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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총회는 유한 책임 회사의 조직에 속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조는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등 세 차례의 회의를 포함한다.

주주회: 회사의 권력기구입니다.

이사회와 감사회는 주주총회에 책임을 진다. 감사회와 이사회는 지위가 평등하여 예속 관계가 없다.

주주총회: 유한책임회사의 권력기관이지만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주주 총회는 회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주주총회가 회사 기관으로 존재한다.

주주총회의 권력

현대사의 양권 분리에 따르면 회사의 소유권은 전체 주주에 속하지만 회사의 집행권은 이사회에 속하며 주주는 회사의 구체적인 생산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하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과 결산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10. 정관 개정

1 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가 서면으로 상술한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주주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형식

1. 주주회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 시간에 개최되어야한다.

3. 65,438+0/65,438+0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 65,438+0/3 이상의 이사,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를 대표하여 임시회의를 제안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주주를 소집하고 통지하다

1. 회사 설립 후 첫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후속 주주총회, 회사법 제 4 1 조에 따라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이사 한 명을 추천하여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 회의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또는 감독자가 소집 및 주재하지 않는 경우 65,438+0/65,438+00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는 스스로 소집 및 주재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개최시 15 이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단, 회사 헌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4. 주주 총회 결의안

주주회의 회의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회사 헌장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내린 것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1. 정관 개정

2.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 결의안

3.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의 결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