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합병하기 전에 합병에 참여한 국유기업은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부에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주관 재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재정문제와 관련된 것은 주관 재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2. 인수 보고 승인 후 재산권 거래 시장이나 직접 협상을 통해 잠재 파트너를 찾아 인수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3. 비준을 거쳐 합병된 국유기업은 고정자산, 유동자산, 무형자산, 장기투자 등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인벤토리 등록을 실시하고, 자산손실과 채권채무에 대한 전면적인 인벤토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4. 합병된 국유기업은 재산권 조사를 기초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자산평가기관이 그 재산을 평가하고 국유자산관리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합병된 국유기업은 순자산 평가를 토대로 국유기업 직원, 자산, 채권 채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유기업 재산권 양도의 최저가격을 합리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6. 국유기업의 재산권 양도를 합병한 거래가격은 주관 재정기관이 국유자산관리부와 함께 확인한다.
7. 합병 후, 합병된 국유기업과 합병된 국유기업의 소유자 대표는 가격 지급자와 지급일을 포함한 재산권 양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8. 청산과 재산권 이전을 위한 법적 수속을 밟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73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