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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파트너십 계약 모델
파트너십 계약

당사자 a: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당사자 b: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 1 조 * * * 갑, 을, 병측은 쌍방이 설립한 회사 ("회사") 를 본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로 동의했다. 각 측의 출자액: 갑이 출자총액의 _ _ _ _ _ _ _ _ _ _ _ _ _; 을 측은 총 투자의 _ _ _ _ _ _ _ _% 를 차지한다. C 측은 총 투자의% 를 차지한다.

제 2 조 이익 공유 및 손실 분담 * * * * * * 투자자는 출자액을 한도로 동일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투자자는 전체 출자액을 한도로 주식유한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 같은 투자자가 출자한 주식과 양식제품 * * * 같은 투자자가 출자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 * * * 같은 투자자가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후, 각 * * * 같은 투자자는 출자 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사업 시행

1, * * * 투자자는 당사자 a 에게 모든 * * * 를 대신하여 투자자와 함께 * * * * 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1) 주식유한회사 설립 단계에서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한다.

(2) 주식회사 설립 후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3) 공동투자의 성과를 거두고 본 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다른 투자자는 일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점검할 권리가 있으며, 갑측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합동투자의 경영상태와 재무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갑측이 * * * 공동투자사무소의 이윤은 * * * 공동투자자가 소유하고, 발생한 손실이나 민사책임은 * * * 공동투자자가 부담한다.

4. 갑측이 사무를 이행할 때 본 협의를 소홀히 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 * 같은 투자자는 갑측이 * * * 같은 투자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거래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논란이 있으면 전체 투자자들이 결정한다.

6. 다음의 공동투자사항은 반드시 전체 공동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양도 * * * 모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

(2) 상기 주식으로 서약한다.

(3) 거래 집행자를 변경합니다.

제 4 조 투자 이전

1. * * * 투자자가 * * * 공동투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 * * 공동투자자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 * * 공동투자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 * * 투자자와 * * * 에 대한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때 다른 * * * 및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같은 * * * 투자자가 법에 따라 출자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건 하에서 다른 * * * 투자자는 우선양도권을 갖는다.

제 5 조 기타 권리와 의무

1. 갑과 기타 * * * 투자자는 * * * 투자된 주식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 * 주식유한회사 등록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같은 투자자는 주식과 출자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주식유한회사가 설립된 후 어떤 * * * 공동투자자도 * * * 공동투자에서 출자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4.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없을 때 설립으로 인한 채무와 비용은 각 투자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담된다.

제 6 조 위약 책임은 본 협정의 실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갑측이 자발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그 모든 보증을 제공한다. 갑은 위약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상술한 재산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위약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제 7 조 기타

1. 본 계약은 미완성이며 * * * 가 투자자와 협의한 후 별도로 보충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은 모든 투자자가 서명하고 봉인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계약은 한 부씩, 투자자는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당사자 a (서명)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을측 (서명)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C 자 (서명)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법적 근거

합자기업법 제 68 조 유한파트너는 합자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대외대표유한합자기업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유한 파트너의 다음 행위는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일반 파트너의 파트너십 가입 또는 탈퇴 결정에 참여한다.

(2) 기업 경영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3) 유한 파트너십 감사 업무를 맡는 회계사무소 선택에 참여한다.

(4) 감사된 유한 파트너십 재무 회계 보고서를 입수합니다.

(5)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유한 파트너쉽 기업의 재무회계 장부 및 기타 재무자료를 검토한다.

(6) 유한협력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때 책임파트너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7) 집행 파트너가 권리 행사를 늦추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독촉한다.

(8) 법에 따라 기업에 보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