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에서 이사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1. 회사법에서 이사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사회는 회장 1 명을 설치하고 부회장 1 ~ 2 명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새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주주 중에서 이사 (회사 책임자) 를 한 명 선출해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최소한 3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 회장은 이사회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선출된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다른 두 개 이상의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이사회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이사회는 주주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주주회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회사 형태 변경 및 해산 방안을 작성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매니저 (사장) (이하 사장) 를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보상 사항을 결정한다. 이사의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회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대회는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은 부회장이나 기타 이사들을 지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 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전체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는 의제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회장도 한 회사의 최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한 회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도자가 필요하다. 회장의 권한도 이렇다. 필요할 때 회의를 할 수 있다. 동시에 회장은 회사 이사회에서 선출되는데, 이것도 회사법에 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