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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회사 카운터 거래 업무 규범
첫째, 증권사 카운터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법 및 증권사 감독 관리 조례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칙에서' 카운터 거래' 라고 부르는 것은 증권사와 특정 거래 상대가 집중 거래 장소 밖에서 진행하는 거래나 투자자들이 집중 거래 장소 밖에서 거래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다.

증권사는 카운터 거래를 진행하는데, 다른 시장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사람 외에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증권사 카운터에서 거래되는 제품에는 국가 관련 부서나 해당 권한기관의 승인, 기록 또는 인가를 거쳐 중앙 거래 장소 밖에서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기본 금융 상품 및 금융 파생 상품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증권회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회) 가 인정한 업무와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증권사가 특정 거래 상대와 카운터 거래를 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 증권자영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투자자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증권중개업에 종사해야 한다.

제 5 조 증권회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신용, 공평하고 자발적인 원칙을 따르고, 투자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되며,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증권사는 카운터 거래를 진행할 때 카운터 거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거래 제품 및 투자자의 선택, 거래 결정 및 집행, 거래 관련 등록 및 결제, 거래 기록 및 정보 공개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규정 준수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카운터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정 준수 관리를 실시하여 카운터 거래가 법에 따라 준수되도록 해야 하며, 비공개 정보가 거래에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카운터 거래와 회사의 다른 업무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위험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장외 거래로 보유된 각종 금융상품의 시장 위험과 투자자의 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위험관리 조치를 취해 보유 위험노출을 허용 범위 내에 통제해야 한다.

제 7 조 카운터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마땅히 합격투자자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투자자 적합성 관리 제도를 세우고 중국 증권업 협회 (이하 협회) 의 투자자 적합성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사는 카운터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투자자의 신분, 재산 및 소득 상태, 신용 상태, 금융 지식, 투자 경험 및 위험 부담 능력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조 증권사는 기초금융상품 카운터 거래를 진행하며 기초금융상품 판매와 거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사가 금융 파생 상품 카운터 거래를 할 때 비금융기관 투자자들에게 거래의 성격, 위험수익 특성 및 관련 기초금융자산 상황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기초금융자산 발행인 등 관련자와의 관계 여부 및 투자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제 9 조 증권사는 카운터 거래를 진행하며 특정 거래 상대나 투자자와 서면 또는 전자 형태의 카운터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해야 한다.

금융 파생품 장외 거래 계약은 본 협회의 금융 파생품 주협정 및 지원 문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증권회사와 투자자가 담보와 담보와 같은 재산 담보를 약속한 경우, 법에 따라 담보설정 수속을 밟아야 한다. 투자자에게 성과 보증금을 받는 사람은 쌍방이 약속한 금융기관의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증권회사는 카운터 거래 계약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투자자를 위한 거래 결산을 진행해야 한다. 장외 거래자금 결제는 약속대로 증권사 자체 자금계좌와 고객거래 결제자금 전용 예금계좌를 통해 처리되며, 관련 자금의 이체는 고객거래 결제자금 예금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증권사가 카운터 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자 카운터 거래 상품의 보유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카운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하고' 증권법' 규정에 따라 잘 보관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들이 영업시간 내에 증권사와 체결한 장외 거래 계약의 내용과 기초금융상품 및 금융파생상품 보유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협회는 본 기준에 따라 증권사 카운터 거래 활동에 대한 자율관리와 일상적인 감시를 실시한다.

카운터 거래를 하는 증권회사는 협회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장외 거래 사업 이행 프로그램;

(b) 카운터 거래에 관한 회사 결의안.

(3) 투자자 적합성 관리 제도, 내부 통제 제도 및 위험 예방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d) 카운터 거래 규칙.

(e) 협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14 조 증권사는 카운터 거래를 전개하는데, 그 카운터 거래 관리 제도와 실시 방안은 협회가 조직한 전문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증권사가 제출한 서류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협회는 증권사 장외 거래 업무 방안을 평가하는 전문가를 조직합니다. 전문가 심사가 통과되면 협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의견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전문가가 심사에 불합격한 것은 협회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5 조 증권회사는 협회에 카운터 거래와 관련된 업무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매월 종료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카운터 거래 월보를 협회에 제출하고, 매년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카운터 거래 연보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카운터 거래의 순조로운 진행, 투자자 이익 또는 증권사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는 즉시 협회에 보고하고 중대 사건의 원인, 처리 조치 및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 16 조 증권사는 카운터 거래를 진행할 때 협회가 제정한 자율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협회는 증권사의 카운터 거래를 점검하고, 증권사는 협조해야 한다.

제 17 조 증권사 및 관련 업무인원이 본 규범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상황의 경중을 고려하여 관련 자율조치를 취하고 성실한 정보 관리 시스템에 기재할 것이다. 위법 위반이 있으면 증권감독회나 기타 권력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 18 조 본 규범은 협회가 책임지고 해석하여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