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1 조 펀드 관리회사나 주주가 관련 사항 승인을 신청하거나,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락했으니 비준하지 않겠습니다.
제 62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법률, 행정규정,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 및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펀드관리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내부 감시, 경영상황, 위험상황 및 관련 업무활동에 대해 오프사이트 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 63 조 오프사이트 검사는 주로 펀드 관리사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진행된다.
펀드 관리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 및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증권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감사한 펀드 관리 회사 연례 보고서
(2) 증권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에서 발행한 펀드 관리 회사 내부 통제 연간 평가 보고서
(3) 분기 별 보고서 및 연간 감독 감사 보고서;
(4)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64 조 펀드 관리 회사는 연도 종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 및 연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기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분기별 감독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도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연간 감독 감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 6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펀드 관리회사는 5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및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해야 한다.
(1) 지분 5% 이하의 주주를 변경한다.
(2) 주주 지분 비율을 5% 이하로 변경합니다.
(3) 이름과 거주지를 변경한다.
(4) 주주는 등록 자본을 같은 비율로 늘리거나 줄인다.
(5) 정관의 일반 규칙을 개정한다.
(6) 회사와 그 이사, 고위 경영진, 펀드 매니저는 형사, 행정처벌을 받는다.
(7) 회사와 그 이사, 고위 경영진, 펀드 매니저는 규제 부서나 사법기관에 의해 입건된다.
(8) 회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불리한 변화가 발생했다.
(9) 회사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불만을 접수한다.
(10) 중대한 소송에 직면하다.
(11)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
전항 (6) 항부터 (11) 항에 열거된 사항이 발생할 때,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서면으로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펀드 관리회사는 본 방법 제 58 조에 규정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6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펀드 매니지먼트사 주주는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5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와 회사가 소재한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해 보고해야 한다.
(a) 이름과 거주지를 변경하십시오.
(2) 지배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의 변화;
(3) 주요 주주는 3 년 연속 손실을 입었다.
(4) 보유 지분은 사법기관에 의해 소송 보전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그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정하다.
(6) 합병, 분할 또는 주요 자산, 부채 구조 조정
(7) 감독 기관 또는 사법부에 의해 접수 된 조사;
(8) 폐업, 지정 관리, 인계, 철회 또는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9)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
제 67 조 중외합자기금관리회사의 해외주주들은 등록지나 주요 업무활동 소재지의 주관기관에 해외투자신고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주주는 법에 따라 등록지나 주요 업무활동 소재지의 주관기관에 관련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도 베껴야 한다.
제 68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펀드 관리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일상적인 감독 상황에 따라 현장 검사의 대상, 내용 및 빈도를 결정할 수 있다.
(1) 펀드 매니지먼트사와 자회사, 지사에 들어가 점검한다.
(2) 펀드 관리 회사에 검사 사항과 관련된 문서, 회의록, 보고서, 증명서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3) 펀드 관리 회사 직원에게 관련 검사 사항을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4) 기금 관리 회사의 검사 사항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검토, 복제, 전송,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 보관
(5) 펀드 관리 회사의 정보 기술 시스템을 점검한다.
(6)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조치.
제 69 조 중국증권감독회가 펀드관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원은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원이 2 명 미만이거나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펀드 매니지먼트사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검사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70 조 펀드 관리 회사 및 관련 인원은 중국 증권감독회의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연기하거나 진실하지 않고 부정확하며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71 조 중국증권감독회가 펀드관리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검사받는 펀드관리회사에 검사 결론을 내야 한다.
제 72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규제요구에 따라 펀드관리회사 위험통제지표감시체계와 종합감독평가체계를 건립할 수 있다. 관련 위험통제지표와 종합감독평가지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회사 시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회사가 등록자본을 늘리고 위험준비금의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일부 또는 전체 업무를 보류하는 등의 행정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3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중국증권감독회가 명령하여 시정하고, 경고를 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임직자격이나 펀드 취업자격을 철회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펀드 매니지먼트사의 지분 5% 이상을 무단 보유하거나, 펀드 매니지먼트사의 주주가 될 허위 신청 자료를 제공한다.
(2)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펀드 관리 회사의 지분을 위탁하도록 위탁한다.
(3) 펀드 관리 회사 주주 및 실제 지배인이 펀드 관리 회사 자산을 점유하거나 이전한다.
(4) 펀드 매니지먼트사의 주주와 실제 지배인 강령, 지시 또는 펀드 매니지먼트사가 증권 인수, 증권투자 등 업무활동에 협조해 펀드 점유율 보유자 및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제 74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증권감독회가 시정을 명령하고, 감독담화, 경고서 발행, 직무 정지 등의 행정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책임 주주, 실제 통제인,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직접 책임자의 경우:
(1) 펀드 매니지먼트사의 주주, 실제 지배인이 주주 (대) 회 및 이사회 밖에서 펀드 매니지먼트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임면한다.
(2) 펀드 관리 회사의 주주, 실제 통제인이 주주 (대회) 회, 이사회 밖에서 펀드 관리 회사의 경영 관리 또는 펀드 재산의 투자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
(3) 펀드 관리 회사와 주주, 실제 통제인이 제때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4) 펀드 매니지먼트사 이사회의 임원에 대한 평가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 75 조 펀드 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는 그 기한 수정을 명령했다. 정류 기간 동안 기금 제품 모집 신청 또는 기타 업무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할 수 있으며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한 감독 대화, 경고서 발행, 직무 정지 등의 행정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지배구조가 건전하지 않아 회사의 독립성, 완전성 및 통일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 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관련 제도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없고, 중대한 위험 위험이나 중대한 위험 사건이 발생한다.
(3) 자회사, 지사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지 않거나, 선택한 펀드 서비스 기관에 대한 기본 자격이 없으며, 중대한 위험이나 중대한 위험 사건이 있습니다.
(d)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펀드 관리회사가 기한이 지나도 정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자회사 또는 지사 설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에게 배당금 분배 및 보상 및 혜택 지급을 제한합니다. 책임있는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도록 명령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면 중국증권감독회는 다른 기관을 지명, 인수 또는 철회하는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해 책임있는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6 조 펀드 관리회사의 순자산이 4 천만 위안 이하이거나 현금, 은행예금, 국채 등 가용 유동 자산이 2000 만 위안 미만이고 회사의 전년도 영업비용보다 낮은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펀드 제품 모집 신청이나 기타 업무 신청을 보류하고 심사할 수 있으며, 시한부로 자금 유동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중국증권감독회는 휴업하여 정비를 명령했다.
휴업을 명령받은 경우 펀드 관리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리하는 펀드 자산을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펀드 관리회사에 위탁해 관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요구에 따라 관리를 위임하지 않은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다른 기관을 지정해 펀드 관리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제 77 조 펀드 서비스 기관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수탁업무에 알려진 비공개 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해 이윤을 챙기고,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8 조 펀드 매니지먼트사와 주주 및 실제 지배인, 펀드 서비스 기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본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