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본 적정성 비율은10% 이상이어야한다.
(b) 차입 자금의 잔액은 총 자본보다 높을 수 없다.
(c) 보증 잔액은 총 자본보다 높을 수 없다.
(4) 단기 증권 투자가 총 자본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은 4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총 자본에 대한 장기 투자의 비율은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총 자본에 대한 소유 고정 자산의 비율은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업무발전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신중한 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상술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5 조 금융회사는 신중한 경영 원칙에 따라 업무 규칙과 절차를 제정하고 건전한 내부 통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6 조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대한 위험 관리 및 업무 감사 부서를 설립하고, 각 업무에 대한 위험 통제 및 업무 감사 제도를 개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7 조 금융회사 이사회는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에 회사의 매년 1 마지막 해의 경영 활동을 감사하고 매년 4 월 15 일까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회장이 서명한 연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8 조 금융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재무회계제도를 세워야 한다.
금융 회사는 탄탄한 회계 원칙을 따르고, 실제 기록을 기록하고, 업무 활동과 재무 상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 39 조 금융회사는 규정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오프사이트 감독지표 평가표 및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 회계년도 종료 후 65,438+0 개월 이내에 전년도 재무제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서명하고 제출한 상술한 성명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0 조 금융회사는 매년 4 월 말까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기업그룹 회원단위 명단을 제출하고 전년도 기업그룹의 경영상황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재무회사가 신입 회원기관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제때에 등록하고 회원단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업무 왕래를 하는 회원단위가 재산권 변동으로 기업그룹을 떠나는 경우, 금융회사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제때 신고해야 하며, 유류 업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유류 업무 해결책도 제출해야 한다.
제 41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재무회사에 수시로 업무와 재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42 조 금융회사는 예금 압류, 만기채무 지급 불가, 대액 대출 연체 또는 담보대금, 심각한 컴퓨터 시스템 고장, 강도 또는 사기, 이사 또는 고위 경영진의 심각한 규율 위반, 형사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기업그룹과 해당 회원기관이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기관 변동, 지분 거래 또는 경영 위험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3 조 금융회사는 중국 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예금준비금을 예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준비금을 인출하여 손실을 반제해야 한다.
제 44 조 금융회사는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려면 국가 외환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5 조 신중한 감독의 필요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재무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a) 검사를 위해 금융 회사에 입사한다.
(2) 재무회사 직원에게 관련 검사 사항을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3) 금융 회사 검사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검토, 복제, 전송,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 보관
(d) 금융 회사의 컴퓨터 비즈니스 관리 데이터 시스템을 검사합니다.
제 46 조 금융회사가 단독주주에게 발급한 대출 잔액이 금융회사 등록자본이나 해당 주주가 금융회사에 출자한 금액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47 조 금융회사 주주가 65,438+0 년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총회가 출자액과 기타 권익을 금융회사에 양도해 채무를 청산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
제 48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직무 수행의 필요와 일상적인 감독에서 발견된 문제에 따라 재무회사의 이사, 고위 경영진과 감독 관리 대화를 나누며 재무회사의 업무활동, 위험관리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9 조 금융회사의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금융회사의 자금 집중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재직하기 전에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에 재직 자격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재무회사의 이사와 고위 경영진을 맡을 수 없습니다. 직무 자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재무회사 이사와 고위 경영진이 퇴임할 때 모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임 감사를 실시하고 이임 감사 보고서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50 조 금융회사가 신중한 경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그 행위가 금융회사의 온건한 경영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예금자 및 기타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부 업무를 중단하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2) 배당금 및 기타 소득의 분배를 제한한다.
(3) 자산 이전을 제한한다.
(4) 지주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관련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명령하다.
(5) 이사, 고위 경영진을 조정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6) 지사 증설 승인 중지.
제 51 조 금융회사는 업종 자율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재무회사의 전문 자율조직에 대해 업무지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