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당히 큰 위험 원칙. 금융기관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돈세탁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돈세탁 위험이 낮은 분야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간소화해야 한다.
(2) 포괄적 인 원칙. 본 지침에 명시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 기관은 고객 및 지역, 업무, 업계 (직업) 의 위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고객에 대한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3) 정체성 원칙. 금융 기관은 자금 세탁 위험 평가 및 고객 위험 분류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동일한 고객에게 이 금융 기관 내에서 고유한 위험 수준을 부여해야 하지만, 동일한 고객은 동일한 그룹 내의 서로 다른 금융 기관에서 서로 다른 위험 수준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동적 관리 원칙. 금융 기관은 고객 위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험 수준과 해당 위험 통제 조치를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5) 자주경영 원칙. 금융 기관은 평가와 논증을 거친 후 사용자 정의 위험 평가 기준 또는 위험 통제 조치의 시행 효과가 본 지침이나 요구 사항 중 하나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본 지침이나 요구 사항 중 하나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평가와 논증의 방법, 절차 및 결론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6) 기밀 유지 원칙. 금융 기관은 고객 또는 자금 세탁 방지 업무와 무관한 다른 제 3 자에게 고객 위험 수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