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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그룹 당위 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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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그룹 회사 당위 절차 규칙.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부합하는 당위 업무 운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당 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정치적 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당의 민주집중제 원칙을 성실히 관철하고 당위 의사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국회사 헌장','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및 회사 헌장에 따라 회사의 실제와 결합해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당위원회 절차 원칙

(1)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하고,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중국 회사 헌장' 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실제와 연계하여 연구 문제를 논의한다.

(b) 민주주의 중앙 집권을 고수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회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집단 리더십과 개인 분업 책임을 결합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당위 직책 범위 내의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집단 지도자, 민주 집중, 개별 양조, 회의 결정' 의 요구에 따라' 개인이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것' 의 기본 원칙을 실시해야 하며, 집단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개인이나 소수도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제 2 장 절차 범위

제 3 조 당위는' 삼중 1 대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 관리, 과학 발전, 당 건설 등 전반적 사안에 대해 밀접하게 논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과 상급당 조직의 주요 업무 배치를 관철하는 의견과 조치

(b) 당위원회의 업무 계획, 연간 작업 계획, 주요 결의 및 주요 활동

(3) 당의 사상, 조직, 작풍 및 인재 팀 건설의 중요한 문제

(4) 중대한 의사 결정 사항을 고려하고 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한다. 주로 기업 발전 전략, 중장기 발전 계획, 생산 경영 방침, 기업 합병 또는 재편 방안, 내부 기관 설치, 중요한 제도의 제정 및 개정,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 사항 등을 포함한다.

(5) 주요 프로젝트 약정을 검토하고 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한다. 주로 연간 예산, 자본 운영, 주요 건설 프로젝트 또는 기타 주요 프로젝트 배치를 포함합니다.

(6) 기업이 자율적으로 배정한 50 만원 이상의 고액 자금의 운영을 심의하고 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한다.

(7) 징계 검사 및 감독에서 중요한 문제;

(8) 당과 대중 조직의 설립, 조정 및 인원 편성

(9) 당풍 당기 교육 염정법 교육계획

(10) 당위 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기타 문제.

제 3 장 소송 절차

제 4 조 (1) 관련 부서에서 제기한 문제는 분관 지도자의 심사를 거친 후 국장에게 확인한다.

(2) 회의 결정에 제출한 중대한 사항은 사전에 조사 연구를 잘 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3) 당위 책임자는 먼저 회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상인식을 통일하고, 회의 준비를 잘 해야 한다.

(4)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위 회의 의제는 서기가 임시로 확정한다.

제 4 장 절차 요구 사항

제 5 조 (1) 당위 회의는 원칙적으로 6 개월마다 최소한 1 회를 개최한다.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매번 당위 회의의 시간과 의제는 당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2) 당위 회의는 서기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서기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없고, 부서기에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당정 주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위는 간부 인사 등의 문제를 토론할 수 없다.

(3) 당위 회의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간부 문제를 토론할 때, 3 분의 2 이상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토론 결과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당위 위원은 회의 전에 서기나 회의 사회자에게 휴가를 내야 한다.

(4) 당위 회의에서 표결할 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했다. 투표는 구두, 손, 무기명 투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의안의 내용에 따라. 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할 때는 항목별로 표결해야 한다.

(5) 당위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각 구성원은 표결 전에 의견을 충분히 발표해야 한다.

(6) 당위 논의가 통과되고 당위 명의로 상고하거나 발부한 문건은 국장이나 국장이 위탁한 부서기가 서명한다.

(7) 중대한 돌발사건과 비상사태가 있어 당위 회의를 열기에는 늦었고, 서기나 부서기는 기회를 틈타 처리하고, 사후에 당위원회에 보고하고, 권한과 절차에 따라 추인할 수 있다.

(8) 당위원회 회의는 당원 사무실 책임자가 기록하며 회의록 배포를 준비한다.

(9) 참가자는 당위 위원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인원을 초청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 5 장 감독 검사

제 6 조 (1) 당위 구성원은 분업에 따라 당위 결정 사항의 시행을 감독한다. 당위 위원, 특히 당위 서기, 부서기는 당위의 결의를 앞장서야 한다.

(2) 당위 업무부는 당위 회의의 중대한 결정을 책임단위와 책임자에게 이행하고, 시행요구와 시한을 제시하고,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여 즉시 서기나 부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청부 부서는 당위원회에 중대한 결정의 집행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7 조 (1) 이 조항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b) 이 규칙의 해석권은 그룹 당위원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