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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소 변경 등록을 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는 해당 기관의 비준 또는 공고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래 주관국세기관에 변경 등록을 제출한 서면 신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납세자가 변경 등록을 할 때 주관국세청으로부터' 변경 세무등기표' 를 3 부씩 받아 항목별로 기입하고 기업이나 업주 도장을 찍어서' 변경 세무등기서' 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주관국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국세기관의 비준을 받은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주관국세기관에 가서 세무등록증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를 수령하고 규정에 따라 원가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둘째, 세금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 (a) 등록 취소 대상 및 시간 납세자가 파산, 해산, 철회 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을 종료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래 관할 국세청에 세금 등록 취소에 대한 서면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공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이나 공고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래 주관국세기관에 납세등록 취소에 대한 서면 신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경영장소, 거주지 변경으로 주관 국세청을 변경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을 신고하거나 공상등록을 취소하기 전 또는 경영장소, 거주지가 변경되기 전에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토지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 이전해 공상등록을 한 날부터 15 일 이내 또는 납세자가 된 날부터/Kloc 그 수속과 수속은 공상등록에 따라 처리한다. 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영업면허를 해지한 경우 영업면허가 해지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래 주관국세기관에 납세등록 취소에 대한 서면 신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등록 취소에 필요한 납세자는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원래 주관국세청에 과세, 연체,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원래 주관국세청이 발급한 세등록증과 사본, 등록된 세무등록증 및 사본, 사용되지 않은 송장, 송장 수령부, 전용송장, 세금납부서, 국세청이 발급한 기타 증빙을 검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