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3 조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4 조 파산 사건의 재판 절차, 본법은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8 조는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때 파산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기본 상황;
(2) 신청의 목적;
(3) 신청의 사실과 이유;
(4) 인민법원이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에 재산상태 설명,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관련 재무회계 보고서, 직원 배치 방안, 직원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도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 판결서가 채무자에게 배달된 날부터 파산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채무자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 도장, 장부, 서류 및 기타 자료를 잘 보관한다.
(2) 인민법원과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한다.
(3)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여 채권자의 문의에 진실하게 대답한다.
(4)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처를 떠날 수 없다.
(5) 다른 기업의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신임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서 언급 된 관련 인원은 기업의 법정 대리인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관리원과 기타 관리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6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는 개별 채권자의 채무 청산에 대해 무효가 되었다.
제 30 조 파산 신청이 접수될 때 채무자의 재산과 파산 신청 접수 후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