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1) 집행인이 유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집행화해 합의를 이행하고 이행한 (3)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서면 신청을 비준한 (4) 집행절차가 끝난 후 인터넷을 통해 집행인의 재산을 두 번 이상 조회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신청자 또는 다른 사람이 유효한 재산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5) 인민법원은 재판감독이나 파산 절차로 법에 따라 부정직한 집행인에 대해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6) 인민 법원은 집행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기한에 포함된 것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한이 만료된 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민법원은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라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후, 집행자는 본 규정의 첫 번째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르면,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지 6 개월 이내에 집행인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되도록 신청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