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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은 보험회사가 해산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보험회사 해산은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가 법정사유나 법정사유로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영업을 중단하고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7 장' 회사의 합병과 분립'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를 포함한 각종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하면 합병하거나 분립할 수 있다. 회사 합병의 형식은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의 두 가지 구체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때 흡수된 회사가 해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을 하고, 각 당사자를 합병하여 해체하여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다. 두 가지 분리 형식도 있다. 원래 회사는 모든 재산을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데, 이는 새로운 분립이고, 원래 법인 해체로 두 개 이상의 새로운 법인이 생겨났다. 만약 원래 회사가 일부 재산을 분할하여 하나 이상의 새로운 경영주체를 설립한다면 파생 분할을 구성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회사는 계속 존재하지만, 단지 등록 자본을 감소시켰을 뿐이다. 합병할 때 흡수측의 보험회사 법인 자격 소멸, 회사 해산 새로 합병할 때 각 측 보험회사의 모든 자산이 새로운 보험회사에 통합되고, 각 측 원보험회사의 법인 자격은 그에 따라 소멸되고 해체된다. 보험회사가 분립할 때, 원래 보험회사는 새로운 분립하에 두 개 이상의 새 회사로 나뉜다. 따라서 법인격이 상실되면, 해체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해산은 반드시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비준을 거쳐 해산한 경우, 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청산팀의 성립, 본법에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회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회사가 해체되면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해야 한다. 국유독자보험회사가 해체한 경우, 국가가 투자를 허가한 기관이나 부서가 전담자를 지정하여 청산팀을 설립한다. 주식유한보험회사가 해체된 것은 주주총회에서 청산팀을 설립한 인선을 확정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구성할 수 없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청산팀은 해체된 보험회사의 채권채무를 청산할 책임이 있다. 청산팀은 보험회사 청산 기간에 법정 직권을 행사한다.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분립 합병으로 해체되고 생명보험 계약은 이 보험회사의 해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분립보험회사나 합병된 보험회사가 유효 생명보험 계약을 맡는다. 생명보험계약과 준비금은 분립보험회사가 합의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합병된 보험회사가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분립하거나 합병하는 형식으로 해산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분립 합병을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