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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에 주주회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예,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각 주주는 납부한 출자액으로 회사에 유한한 책임을 지고, 회사법인은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회사법 제 71 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이 서로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23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1) 주주가 정족수에 도달해야 한다. (2) 회사 헌장에 따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있다. (3) 주주가 공동으로 정관을 제정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