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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에 대한 미국의 처벌
지난해 초 미국 바젤 행동망 반 등 환경단체가 배포한 관련 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광둥은 이미 미국 전자쓰레기 처리지 중 하나가 됐고 국내외 언론도 이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최근 금주 중원은 고체 폐기물 밀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고형폐기물 밀수죄로 심양안광유색금속회수유한공사는 벌금 30 만원, 장건민 사장은 징역 4 년, 대만 상인 두전충은 징역 3 년, 집행유예 4 년, 벌금 654.38+50 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법심리와 판결은 국가가 고형 폐기물, 특히 전자폐기물 등 위법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

기본 사건 및 심리 과정

심양안광유색금속회수유한공사는 중외합자기업이다. 장건민은 2000 년 초 심양안광유색금속회수유한회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어 회사의 경영을 전면적으로 담당했다. 업무 왕래 중에, 대만 상인 두와 구두 협의를 체결하였다: 심양 유색금속 회수유한회사는 두를 위해 고체 폐기물을 수입한다. 따라서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중요한 공산품 수입 등록증' 과' 수입 폐기물 비준증서' 를 이용해 선양유색금속회수유한공사는 2006 년 5 월부터 9 월까지 금주항을 통해 고형폐기물 7 개 컨테이너를 수입했다. 그중 처음 다섯 상자는 정상 수입으로, 여섯 번째 상자부터 두가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한 폐컴퓨터 호스트를 숨겼다. 범죄 행위 과정에서, 뒤, 두전중 (두의 동생) 분업은 미국 조직 포장 배송 (컨테이너 9 개), 두전문중 대마에서 고용인을 고용해 폐컴퓨터 (컨테이너 3 개) 를 해체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 세 개의 컨테이너는 미국에서 운반된 폐컴퓨터 호스트가 장착된 다른 컨테이너와 함께 금주항으로 운반됐다. 통관 전에 두향은 폐기된 컴퓨터가 장착된 호스트의 실제 적재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 장건민은 우리나라가 폐컴퓨터 수입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폐전선, 폐전기, 폐철물전기 등 품명으로 화물을 신고하고, 포장 명세서를 허위로 보고하여 수입한 제 6 컨테이너 고체폐기물을 통관 후 선양안광유색금속 회수유한회사로 반송해 재포장한 뒤 광둥 남해 두전재공장으로 운송하는 도중 공안기관에 압수당했다. 또 8 개의 컨테이너 고형 폐기물이 법에 따라 금주항에 억류되었다. 선양유색금속회수유한공사가 두를 위해 수입한 9 개 컨테이너 고형 폐기물 중 * * *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폐컴퓨터 호스트 55. 1 톤을 모두 적재했습니다. 이 중 두전문은 말레이시아에서 포장한 3 개 컨테이너에 폐컴퓨터 호스트 27 톤을 적재했습니다.

2002 년 8 월 28 일 금주시 인민검찰원은 고체 폐기물 밀수 혐의로 금주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금주 중원은 2002 년 8 월 28 일 입건하여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했다. 폐컴퓨터가 국가가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에 속하는지 여부와 언제 수입 금지령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컸기 때문에 랴오닝 () 성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이 사건은 한 달 연기되었다. 2002 년 9 월 20 일 금주 중원은 공청회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금주 중원은 심양안광유색금속회수유한공사가 세관감독을 피해 다른 수입국가를 위해 수입을 금지한 폐컴퓨터 호스트 55. 1 톤을 거짓으로 신고해 국가세관감독제도와 환경보호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리를 받았다. 그 행위는 이미 고형 폐기물 밀수죄를 구성하였으며, 단위 범죄이므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장건민은 단위로서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로서 폐컴퓨터 호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고형 폐기물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세관감독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 명칭을 다른 사람의 수입으로 허위 신고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이미 고체 폐기물 밀수죄를 구성했으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두전충은 폐컴퓨터 호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고형 폐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세관 감독을 피하기 위해 그는 해외 직원을 고용하여 폐기된 컴퓨터를 해체하고 27 톤의 폐기된 컴퓨터를 컨테이너에 숨겼다. 그 행위는 이미 고체 폐기물 밀수죄를 구성했으며, 또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002 년 6 월 29 일 금주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심양 안광유색금속회수유한회사가 고체 폐기물 밀수죄를 범하고 벌금 30 만원을 부과했다고 판결했다. 장건민은 같은 혐의로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죄명으로 두전충 유기징역 3 년, 집행유예 4 년, 벌금 1.5 만원을 선고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문제

금주 세관, 금주시 인민검찰원, 금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처리할 때 구전기 수입관리법 적용 제한으로 국가환경보호총국을 전문적으로 방문했다.

2002 년 8 월 27 일 금주 세관 밀수 범죄 수사국은 국가환경보호총국에 (1) 폐기된 컴퓨터가 2000 년 4 월 1 일 이후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고형 폐기물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2)' 제 7 종 폐기물 수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 [2000] 19 호) 와' 수입 금지 상품 목록' 이 폐컴퓨터 수입 금지에 관한 시행시간에 갈등이 있는지, 즉 법에 따라 폐컴퓨터 수입을 금지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두 문서의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금주 세관 밀수 범죄 수사분국이 해명을 요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2002 년 9 월 1 1 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폐컴퓨터가 국가 수입 금지 폐기물 문제에 관한 회신' (환서 [2000]237 호) 에서 썼다

우리나라가 폐기된 컴퓨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시기를 논하다.

1995 가 통과한'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25 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수입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목록을 개발, 조정 및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고체폐기물은 수입을 금지한다.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전 국가환경보호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세관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상품검사국이 1996 년 3 월 1 일 공동으로 발표한' 폐기물 수입 환경보호관리 잠행규정' 제 6 조, 제 6 조 본 규정 부속서 1 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다. 본 목록에 포함된 7 번째 폐기물은' 각종 폐철물, 모터, 전기 제품' 이다.

2000 년 6 월 26 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세관총국,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과 공동으로' 7 종 폐기물 수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환발 [2000] 19 호) 를 발표했다. "통지" 제 1 조는 2000 년 2 월 1 일부터 제 7 종 폐기물에는 폐컴퓨터, 폐디스플레이, 영상관 등 폐가전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보시다시피 1 1 폐컴퓨터, 폐모니터, 폐영상 튜브 등 폐전기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폐기물 목록' 에서 제거되었다.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25 조에 따르면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 목록의 수입을 금지하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2000 년 4 월 1 일부터 국가 관련 부서는 중고 컴퓨터 수입을 명백히 금지했다.

수입 금지 카탈로그 (다섯 번째 배치) 와' 7 종 폐기물 수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 [2000] 19 호) 의 관계

2002 년 7 월 3 일 대외무역부, 세관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공동으로 2002 년 제 25 호 공고를 발표하고' 수입 금지 상품 목록 (4)' 을 발표했다. 수입 금지 상품 목록 (다섯 번째 배치) 은 국가가 2 1' 기계제품 폐기' 를 포함해' 컴퓨터 장비 폐기' 를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는 또한 2002 년 8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제 7 류 폐기물 수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환발 [2000] 19 호) 와' 금지류 상품 카탈로그 (5 차 배치)' (대외무역부 공고 2002 년 제 25 호) 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자에 열거된 국가가 금지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금지 상품 카탈로그 (5 차 배치)' (대외무역부 공고 2002 년 제 25 호) 는 2002 년 8 월 15 일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1 에 대해 2000 년 4 월 이후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폐기 기계제품은 1 2000 년 4 월 이후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7 번째 폐기물 수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순환발 [2000] 19 호) 에 열거된 폐기 컴퓨터 등 폐기 가전제품 제품은 2002 년 8 월 15 일부터 국가 수입을 금지하는 관점이 환경보호 세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양쓰레기' 불법 수입 통제에 대한 시사이다.

대외개방이 깊어지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정식 회원이 됨에 따라 중국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양쓰레기" 가 바다를 건너 중국에 들어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환경보호부는 규정 절차에 따라 불법 수입 폐전기 등' 양쓰레기'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적시에 이송하고 사법기관에 적극 협조해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세관에 적극 협조해 퇴송 작업을 잘 하고, 고형 폐기물 밀수 범죄를 억제하고' 양쓰레기' 범람세를 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