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금융자산관리회사 자산처분관리방법' 제 7 조: 자산처분방안 승인 절차.
(1) 사무실 자산 관리 및 처분부는 자산 평가, 기금 재무, 법률 등의 부서 의견을 구하는 처분 방안을 제정한 후 승인 범위 내 폐기 방안 및 관련 자료 (예: 평가 보고서, 법률 의견서 등) 를 사무실 자산 처분 특별 감사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무실 총지배인 (주임) 이 승인한 후 실시한다. 승인 범위를 벗어난 응보는 회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회사는 귀구 부서를 지정해 사무실에서 에스컬레이션한 처분 방안을 초심한 후 처분 방안 및 초심 의견을 회사 자산 처분 특별 심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회사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사무실에서 에스컬레이션한 처분 방안은 회사 자산 처분 특별 심사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자산 평가, 펀드 재무, 법률 등의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3) 전문 자산처분심사기관이 자산처분심사회의를 개최할 때 전체 회원에게 3 분의 2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심의가 유효하다고 통지해야 한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멤버 수에 따라 예비 멤버 라이브러리에서 무작위로 예비 멤버를 추출하여 회의에 참가합니다. 전체 참석자들은 처분 방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 표결을 진행하여 1 인 1 표제를 실시한다. 총 참석자 수의 2/3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