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로 정부투자기금의 점유율 양도가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투자기금 관리 잠행조치'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여 투자펀드를 탈퇴할 때 정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장에 합의가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을 초청해 투자권익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투자기금의 탈퇴 가격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본문 은' 정부 투자 기금 관리 잠행 방법' 이 재정부 가 일찍 반포된 뒤 재정부와 국무원 국자위위가 공동으로 32 호 명령을 발표하여' 현재 기업 국유 자산 거래 감독 규정 이 이 방법 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을 본 방법 이 우선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투자기금 관리 잠행조치' 국유자산거래에 관한 규정이 32 호령과 일치하지 않아 32 호령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발전개혁위 2065438+2006 년 2 월 30 일 반포된' 정부투자산업투자기금 관리 잠행조치' 도 탈퇴 예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금 주식의 대외양도는 국유기업의 증자 증자 증주 및 지분 양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절차에 따라 관련 국사 주관부에 승인과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된 국유기금에 대한 자산평가를 해야 하며, 결국 재산권거래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1. 양도측은 국유기업이나 국유재산권기금입니다. 양도측이 양도한 정부투자기금과 함께 자산평가를 하고, 재산권거래기관이 공개적으로 양도를 완료하고, 주관 부서의 승인이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2. 양수인은 국유기업이나 국유재산권기금이 아니다. 양도측은 양도된 정부투자기금과 함께 자산평가를 하고, 재산권거래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양도를 완료하고, 주관 부서에 승인이나 등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