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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와 이사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감사회는 전체 감사로 구성된 회사 경영 활동과 회계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감사회는 회사 감독위원회라고도 하며, 주식회사의 법정적이고 필요한 감독기관이다. 주주회 지도하에 이사회와 병행하는 내부 기관으로 이사회와 사장의 행정제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감사회의 직권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회와 이사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회사법'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이사회는 회사의 집행 기관이고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 기관이다. 주주대회는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하고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세우고 주주 대표가 맡은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한다. 이사회는 주주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사장이 지명한 회사 매니저,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임용하고 해고하며, 주주회에 책임을 진다. 감사회는 회사의 재무를 점검하고, 이사, 사장의 직무를 감독하며, 이사와 관리자에게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