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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명 주주 탈퇴 분쟁은 어떻게 사건의 원인을 결정합니까?
1. 주주 권리 분쟁과 같은 소송은 사건 172 항 및 회사법 제 34 조에 따라 결정된' 주주알 권리 분쟁' 과 사건 173 항 및 회사법 제 2. 투자분쟁과 같은 소송은 사건 사유 1 14 항을 근거로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은' 회사법' 제 28 조, 제 94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투자부족으로 인한 위약 분쟁' 으로 확정할 수 있다. 3. 주주 권리 남용 분쟁은 사건 사유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고 회사법의 소송 근거는 제 20 조다. 회사법 제 20 조와 사건 사유 원칙에 따르면 이런 소송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분쟁' 과'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분쟁' 으로 나눌 수 있다. "회사법" 제 95 조에 따르면 사건은 "발기인 설립 회사 과실로 회사 이익을 해치는 분쟁" 으로 확정됐다. 4. 이사, 감독자, 사장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논란. 이런 소송은 사건 중 178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다. 회사법 제 1 13, 150 조에 따르면 사건을' 이사, 감사, 경영이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분쟁' 으로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주주이익에 대한 피해는 대개 회사에 대한 피해로 나타나므로 회사법 제 153 조에 따르면' 이사, 감독자, 기업경영 간 주주 이익 훼손 분쟁' 도 이런 분쟁에 속한다. 5.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분쟁. 사건 경위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가장 비슷한 사건은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분쟁이지만 이런 분쟁에 포함될 수는 없다. 사건의 원칙과' 회사법' 제 2 1 조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은 사건을' 상관관계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분쟁' 으로 식별할 수 있다. 6. 지분 양도침해 분쟁과 같은 소송은 사건 중 170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다. 회사법 제 72 조에 따르면 사건은 구체적으로' 지분 양도 이의분쟁' 과' 주식 양도 우선구매권 분쟁' 으로 확정될 수 있다. 회사법 제 75 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은' 주식 환매 분쟁' 이다. 7. 회사 해산 분쟁 이런 소송은 회사법 제 183 조가 주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대법원이 제정한 사건 사유에는 이 소송이 없기 때문에 사건 사유에는 정확한 대응 사유가 없어 계약 분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회사 해산 분쟁' 으로 인정될 수 있다. 8. 은명주주 또는 실제 출자자 주식 양도로 인한 분쟁사건은 은명주주와 현주주간의 분쟁과 관련될 때 일반적으로 현주주를 피고로 나열해야 한다. 익명 주주가 지명을 요구할 때 회사는 피고로 등재된다. 제 3 자와의 분쟁이 관련될 때, 제 3 자와 저명한 주주는 * * * 공동 피고로 등재될 것이다. 제 3 인과 은명 주주, 제 3 자는 은명 주주를 피고로 나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