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재취업에서 받은 의외의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먼저 퇴직자와 현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관계가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를 적용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퇴직자와 현 단위 간의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를 구성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 조례' 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 인신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시나리오]
원고: 이모모
피고: 청두시 노동사회보장국 (이하 시 노동사회보장국)
제 3 자: 청두기계설비제조유한공사 (이하 기계회사)
원고 이모모계 모 항공우주공업회사 7304 공장 직원. 2003 년 6 월 5438+ 10 월 기업 파산으로 퇴직 수속을 밟아 성사회보험국에서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았다. 정년퇴직 후 이경인은 한 기계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소개했다. 같은 해 9 월 17 일 이재씨는 직장에서 의외로 부상을 당했다. 이 모 씨는 시 노동보장국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했고, 시 노동보장국은 제 100 1 호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렸다. (2008) 07- 1 (이하 07- 1 호 산업재해 인정 결정) 2008 년 6 월 6 일.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 에 따른 관련 규정. 노동사회보장부가 발행한 2005 12, 쓰촨 성 노동사회보장청은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인원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회답을 받았다. 200326 1 (이하 약칭 회신 번호. 26 1), 퇴직자 (퇴직 포함) 가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노동법 및 관련 법규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부상자 이모모모씨와 모 기계회사와의 노동관계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해의 성질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모모씨는 불복하여 본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이모씨는 모 기계회사와 노동관계를 맺었는데, 그 부상의 성질은 산업재해에 속한다고 고소했다. 노동법은 퇴직자의 근무권을 박탈하지 않았다. 회신 번호. 시노보국의 근거인 26 1 상위법 노동법과 상충되며, 시노보국이 내린 07- 1 호 산업재해 인정 결정 철회를 요청하며 산업재해확인을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
피고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이 () 가 이미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로서 노동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모 기계회사와 노동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 노동사회보장국은 07- 1 호 업무상 인정 결정이 정확하여 법원의 유지를 요청했다.
제 3 인 모 기계사에 따르면 이는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퇴직자로 제 3 자 회사 재취업에 따른 고용관계는 노동법과 산업재해보험 조례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무기간 중 받은 의외의 상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시 노동보장국이 내린 07- 1 호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유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시험]
청두시 용천역구 인민법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각종 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직공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가 발생하는 각종 고용형식, 각종 고용기한을 가진 노동자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퇴직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근로자를 직공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고용주가 퇴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이에 이 씨는 모 기계회사와 사실노동관계가 있어 업무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시 노동 사회 보장국이 내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은 법률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4 조 제 2 항 제 2 항 규정에 따라 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내린 07- 1 호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 노동사회보장국에 이 판결이 발효된 후 15 일 이내에 새로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했다.
선고 후 모 기계회사는 불복하여 이 모모모와 모 기계회사가 노동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 모 씨는 퇴직자로서 노사 관계의 합격주체가 아니다. 만약 그가 재취업할 때 뜻밖의 상해를 입었다면 민사경로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 1 심 법원은 이 씨가 모 기계회사와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잘못이며, 법에 따라 개판을 요청했다.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 조 제 2 항에 따르면 시노보국은 관할 범위 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해 행정감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1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전제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회신 번호 규정에 따라. 26 1, 퇴직자의 업무 중 상해사고는 성립되지 않으며' 노동법' 및 관련 법규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이 씨는 퇴직 후 모 기계회사에 근무하며 해당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조정의 노동관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씨가 직장에서 발생한 의외의 상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답신에 근거하다. 26 1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원심 피고시 노동사회보장국은 07- 1 호 산업재해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 씨의 부상이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래 판결이 법률 법규가 잘못된 것은 법에 따라 개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1 조 제 2 항, 제 5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청두시 용천역구 인민법원 (2008) 용천형초자 제 23 호 행정판결을 취소하다. 2. 청두시 노동사회보장국 (2008)07- 1 호'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를 유지한다.
[논거]
우리 나라 법률은 재취업에 대한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퇴직자의 업무상 인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정부와 사법실천에 논란이 있다. 우리는' 산업재해보험조례' 를 적용해 산업상해를 인정하는 전제조건은 상해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상자의 부상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법정조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구체적으로 본 안건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인 연구를 거쳐, 청부 판사는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형성된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고용관계는 민사고용관계의 특징에 더 부합하며, 고용인은 인신손해 민사배상을 통해 퇴직자가 업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이해는 적절하며 유사한 사건의 심리를 규범화하는 모범적인 심판 규칙도 제공한다.
첫째,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의 재취업은 현 고용인과는 노동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시민의 나이, 고용인의 존재, 보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은 또한 시민들에게 휴식권과 사회보장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노동법규에서 시민과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를 제한했다.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법' 의 의미에서의 노동은 노동능력을 가진 시민이 법정노동연령 내에 법에 따라 일정한 보수나 노동소득이 있는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동법의 의미에서 근로자는 법정노동연령 내에서 노동권과 노동능력을 가진 시민을 말한다. 동시에,'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퇴직자 재취업의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3 조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 재취업을 할 때 고용인 단위는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취업 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대우 등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사무청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 제 2 조 규정에 따르면 노동부의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통지 제 13 조 규정에 따라 고용협정은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의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호대우 등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퇴직자와 재취업 단위는 취업협정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임용 협의에서 사전에 서면 협의를 해지한 사람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약속도 없이 협상하여 해결하다. 퇴직자 취업협정 해제는 노동법 제 28 조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쓰촨 성 노동사회보장청 26 1 호 문건' 법정 퇴직 연령인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회답' 은 퇴직 (퇴직 포함) 인원이 업무 과정에서 노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노동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위의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는 노동 계약 관계의 합법적인 노동자가 아니며 노동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노동 계약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국가가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한 후의 기본생활이거나 노년에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건립한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퇴직노동자에 대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이며,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이며, 국가재정은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자가 이미 연금보험 대우를 받았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해당 사회보장과 복지를 누리고 재취업할 때 고용인 단위와 노동법 의미의 노동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 재취업이 사고로 피해를 입고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는 민사배상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시민들이 일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도 고용인 기관이 퇴직자를 모집하여 노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정을 보면 생활수준과 의료조건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연장되고,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건강이 좋아져 여전히 한 가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퇴직 대우가 낮은 일부 퇴직자들은 퇴직임금만으로는 가정의 기본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재취업은 비교적 보편적인 상황이다. 퇴직자를 산업재해 인정에서 제외한다면,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구제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퇴직자의 재취업과 고용인 단위 간의 고용관계가 민사고용관계의 특징에 부합하며, 근무 중 받은 의외의 상해는 민사배상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관계란 고용주와 직원 간의 통제, 지배, 종속성을 말한다. 고용 단위는 직장을 지정하고, 노동 도구나 설비를 제공하고, 일정한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용인 단위의 생산 경영 활동의 일부이다. 고용관계는 민사법률관계의 범주에 속하며 동등한 민사주체 간 한 쪽이 다른 쪽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의미 자치에 대한 약속을 반영하고 있다. 쌍방이 합의하면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국가는 쌍방이 약속한 대우, 정년퇴직 연령, 사회보장 참여 등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와 현 고용인 단위 간의 고용관계는 노동관계에 속하지 않으며, 산업재해는 이론과 실천 모두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와 고용주 간의 민사고용관계에 따라 고용주가 인신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앙조직부, 중앙홍보부, 중앙통전부, 인사부, 과학기술부, 노동사회보장부, 해방군 총정치부, 중국과학협회 (2005)9 호 의견도 분명히 지적했다 산업재해와 고용인 단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본 사건의 경우 이모씨는 퇴직 후 모 기계회사에 근무하고, 이 회사와 업무내용, 근무시간, 노동보수 등에 대한 고용협의를 달성했다. 계약의 본질은 민사 고용 관계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이 모 씨는 공사부상으로 모 기계회사에 상응하는 인신손해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지만 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않은 농민공은 노동부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보험을 받은 퇴직자 재취업 외에도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하지만 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 농민들이 대거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인 단위로 초연령 농민공을 모집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있다. 퇴직 대우를 받지 않은 고령 농민공의 산업재해 인정은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대우를 받은 사람의 재취업은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산업재해는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를 통해 인신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령 농민공상해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례' 를 적용해 산업재해를 인정해 농민공약자 집단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이에 청두시 금소구 인민법원은 청두시 노동사회보장국에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도시 퇴직자와 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않은 농촌 근로자를 차별할 것을 건의하는 사법건의를 한 바 있다.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산업재해인정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농민공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퇴직자 산업재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