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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홍산 광산국자위는 "1000 억 철광석 저가로 3 억을 팔았다" 고 해명했다.
[요약] 2006 년 9 월 6 일 헤이룽장성 제 6 지질조사원은 청홍산광업회사와 합작협정을 체결하여 흑룡장성 제 6 원이 탐광권 가격으로 청홍산광업회사에 입주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 년 2 월 4 일 헤이룽장성 경위 회의록은 서강그룹과 검룡회사가 6: 4 비율로 새 주식회사를 협의해 추홍산 철다금속광산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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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판매 의혹 뒤에 주식 분쟁

관련 뉴스: 흑룡강국자위는 철광석 싼값에 판매하는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부인했다. 1000 억의 철광석은 싸게 팔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헤이룽장 서강그룹은 헤이룽장 3000 억원 철광석 매각에 응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헤이룽장 1000 억원 철광석 주식협력개발이다. 전문가들은 이 절차가 불법 남편이 탈선하고 암암리에 집을 팔아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철강기업이' 저가로 철광석을 인수하다' 는 소식이 떠들썩하게 볶아졌다.

9 월 10 일 서강그룹은 처음으로 이 일에 대해' 판매' 추이홍산 철다금속광 탐사권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헤이룽장성 국자위위도 서강 재편은 줄곧 성 정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소식은 흑룡장성 실린 철강그룹이 민영화 과정에서 3 억 위안의 가격으로 수천억 위안의 철광석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소식이 나오자 일석이 천층의 파도를 불러일으켜 각측의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싸게 팔았다" 고 외쳤다.

9 월 10 일 서강그룹은 하얼빈 청홍산 철다금속광권 설명회를 열어' 저가로 철광석 판매' 에 대한 의문점을 밝혔다.

서강은' 싼' 판매의 개념이 틀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흑룡장성 이춘시 관할 구역에 위치한 청홍산철광은 흑룡장성 제 6 지질조사원 및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저장된 광산자원의 가치가 1000 억원을 넘었다고 언론이 폭로했다. 민영화 이후 실린철강그룹 유한공사는 3654 억 38 억+0 억원의 탐사가격으로 실제로 이 광산의 97.5% 지분을 획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참사실에서 2009 년 4 월 발표한 건의서에 따르면' 추홍산철광은 센크현에서 가장 우세한 광산자원 중 하나로 매장량이 풍부하다. 총 자원 매장량이 800 억원을 넘는다. "추홍산 광업 내부의 한 임원은' 2065 438+00 년 2 월, 추홍산 철광의 가치는 광적인 제품 시가에 따라 2000 억원에서 3000 억원 사이였다' 고 말했다. 그러나 서강이 개조될 때 "재정에 탐광권금 3 1 만원을 납부하다. 광업전문가들은 이는 국가 초기 탐사 투입에 대한 보상일 뿐 광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광산의 가치는 3 1 만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

서강그룹 회장 겸 사장 묘청원은 몇 가지 관념상의 착오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 판매' 추홍산 철다금속광 탐광권 문제는 없고, 흑룡장성 정부가 투자 유치에 앞장서는 협력개발이다. 2004 년 2 월 4 일 헤이룽장성 경제위원회 회의기요 정신에 따르면 흑룡장성 제 6 지질조사원은 청홍산 철다금속광광광광광권으로 주식에 입주했고, 이춘림관국은 임지자원 보상비로 주식에 입주했고, 서강 등 주주들과 국유지분 형식으로 청홍산 철다금속광산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2006 년 9 월 6 일 흑룡장성 제 6 지질조사원은 청홍산광업회사와' 협력협정' 을 체결하여 흑룡장성 제 6 원이 탐사권 가격으로 청홍산광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탐광권 협력 개발권 가격은 5 억 6 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2009 년 6 월 25 일, 성 6 원은 탐사권 권익을 추홍산 광업회사에 주입했다. 2009 년 7 월 7 일, 청홍산광업회사는 법에 따라 공상 변경 등록 수속을 이행했다. 변경 후 성 6 원은 추홍산광업회사 15% 의 지분 점유율을 잠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지분 비율은 광산 총투자가 확정된 후 조정된다.

흑룡강 3 억 철광석 판매안 전문가들은 국유자산 유출에 의문을 제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탐광권 협력개발권 가격은 3654.38+0 억 원이 아니라 5 억 6 천만 위안이다. 이 광산의 모든 금속의 가치는 어떤 권위 있는 부서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며, 소위 1000 억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지하 광산의 개발은 높은 투자와 고위험의 복잡한 과정으로, 광산 건설의 투입, 거대한 채굴 비용,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탐사권과 광업권을 얻는 것은 모든 자원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높은 후속 개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홍산 철다금속 광산은 깊이 묻혀 있고, 수문환경은 복잡하며, 채굴 비용은 국내 대다수 철광보다 높다. 동시에, 이 광산은 소흥안령 생태 기능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환경 투입은 헤아릴 수 없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탐광권 가격은 광산의 가치가 아니므로 탐광권 가격과 광산의 가치를 간단히 비교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앞서 국무원 1998 이 반포한' 탐광권 광업권 양도 관리법' 에 따르면 광산자원 탐광권 광업권 양도는 지질광산 주관부의 평가를 거쳐 확인되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추홍산 철광 탐광권 양도는 분명히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서강그룹 개편이 완료된 후에야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묘청원은 탐광권 광업권 양도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경매가 유일한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밝혔다. 청홍산 철다금속광산은 서강의 연속 자원이며, 그 개발은 흑룡장성 정부가 주도하는 주식협력개발이다. 이 광산은 국토자원부 [2003] 197 호 문서' 탐광권 광업권 경매경매 상장관리법' 제 10 조 제 2 항,' 광산자원 계획이나 광구 마스터플랜에 부합하는 광산기업, 주관부는 입찰경매로 간판을 내걸면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자원부 (2006) 12 호' 광업권 양도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제 5 조에 따르면 청홍산 철다금속광산은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토자원부에 신고한 대형 광산자원 개발 프로젝트로 합의양도를 허용한다. 국토자원부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흑룡장성 제 6 지질조사원에 탐사 허가증을 발급했다. 헤이룽장성 육원은 성경위회의 기요 정신과' 협력협정' 의 약속에 따라 광광권권권을 추홍산광업에 주입한 후, 추홍산광업은 정상적인 법률절차에 따라 채굴허가증을 신청하고 있다.

청홍산 철광 판매 문제에 대해 흑룡장성 국자위는 서강 개편이 성정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뉴스 보도에서 국유자산 손실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재편성 뒤의 지분 분쟁.

법제일보 기자는 추홍산 철다금속 광산의 광업권 뒤에 복잡한 지분 분쟁이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묘청원에 따르면 2003 년 5 월 허베이 검룡강은 흑룡강 쌍오리산에 투자할 예정이다. 2004 년 초, 성 위원회, 성 정부는 청홍산 철다금속광산의 40% 의 투자권을 쌍야산 검룡광업유한회사에 넘겨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

2004 년 2 월 4 일 헤이룽장성 경위 회의록은 서강그룹과 검룡회사가 6: 4 비율로 새 주식회사를 협의해 추홍산 철다금속광산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여섯째, 지질 탐사 원의 비율. 광업권 가격 평가 후 임업지 수납자원 보상비의 비율에 따라 이춘림업국의 비율이 결정되며, 그 주식은 서강그룹과 검룡이 보유한 주식에서 할인된다.

2004 년 4 월 1 일 이들 4 개 주주들은 1 차 주주회를 열고' 추홍산 철다금속광업유한공사 공동개발협정' 을 공동 체결하며 쌍야산 검룡사에 4 월 말 이전에 4 천만 원의 등록자본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묘청원은 2004 년 8 월 3 일부터 7 일까지 서항회사가 검룡회사에 등록자금 4000 만원을 독촉하는 편지를 세 번 보냈지만 검룡은 지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2005 년 5 월 13 일 흑룡강성 경위는 특별회의를 열어 검룡회사에 등록자본 4000 만원을 발급할 것을 요구했고, 검룡사 등록자본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2005 년 5 월 16 일까지 센크현에 새로운 광산개발회사를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검룡회사는 원래의 주주 자격을 잃었다.

2005 년 5 월 16 일 서강, 흑룡장성 육원, 이춘림관리국이 광업회사를 등록한 후 검룡회사는 4000 만원을 송금했다.

2006 년 9 월, 검룡회사는 헤이룽장성 정부의 승인 없이 하얼빈성룡금속재료유한회사에 4 천만 위안의 투자를 양도했다.

성륭이 검룡에게 4000 만원을 매입한 후 자금력이 없어 흑룡강중휘북광업유한공사 계열사인 추홍산 철광지분 다툼이 서막을 열었다.

Shenglong 은 4000 만 위안의 투자를 구입하는 것이 40% 의 투자권을 얻는 것과 같고 Cui Hongshan 광업 40% 의 지분 비율을 고수한다고 믿습니다. 이 요구가 서항 등 다른 주주들에게 거절되자 성룡은 청홍산광업, 서항, 이춘림관리국, 흑룡장성 제 6 지질조사원을 흑룡장성 고등인민법원에 고소해 청홍산광업의 40% 지분을 누리는 소송 요청을 법원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헤이룽장성 고등인민법원은 최근 1 년간의 조사 심리를 거쳐 2009 년 6 월 5438+2 월 10 일 "승룡회사가 자신의 지분을 확인하는 소송 요청이 성립되면 지지해야 한다" 고 판결했다. 주식 점유율을 확인하고 회사 이윤을 분배하는 소송 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 동시에 성륭회사가 청홍산회사의 주주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성룡사의 다른 소송 요청은 기각되었고, 성룡은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본 사건 소송 기간 중 청홍산사가 등록자본을 3 억 5 천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주주 지분 비율을 변경하면서 본안 논란 표지물이 직접 변경되었다고 보고 있다. 2065438 년 7 월 2 1 일, 최고인민법원은 사건의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승룡사가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사건은 흑룡장성 고등인민법원에 반송되어 주가를 확정했다. 현재 사건이 심리되고 있으며, 서강그룹과 성룡사의 지분 점유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태가 발전함에 따라 추홍산 철다금속 광산 지분 분쟁의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추홍산 철광 지분 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개발 사업도 침체에 빠졌다.

서강은 흑룡강성에서 가장 큰 철강기업으로 직원 12 144 명으로 알려졌다. 2000 년 전후로 서강 () 의 기존 대계림 철광 자원이 고갈되어 후속 철광 자원이 절실히 필요했다. 청홍산 철광의 개발은 기업 1 만여 명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청홍산 철광을 더 잘 개발하기 위해 기업 초기에는 이미 7 억여 위안을 투자했지만, 지분 다툼으로 인해 개발 작업이 거의 1 년 동안 침체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서강 재편, 지분 분쟁, 매매 과정에서 행정권력이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명확했지만 일의 해결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종소리를 풀려면 종소리를 매야 하는데, 진짜 해결은 정부에 달려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프리, 희망명언)."

이춘시와 흑하시가 공동으로 흑룡장성 관련 지도자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얼빈성륭은 무역유통기업이지, 성정부가 확정한 추홍산 광업주주가 아니라 자원활용 문제가 없다" 고 편지했다. 서강과 승룡의 지분 분쟁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청홍산광 개발을 가속화하고, 우리 성의 야금공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성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성 정부가 원검룡이 이 광산에서 40% 의 투자권을 회수하는 것을 조정하고, 자원에 이어 기업 서강으로 돌려주고, 이 광산의 투자권 분쟁을 철저히 해결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광산 개발 건설을 재개하여 이미 투입된 7 억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한다. "기자 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