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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선물 위법행위를 신고한 잠정 규정 (2020 년 개정)
첫째, 증권 선물 위법 단서 제보 작업을 규범하기 위해 증권 선물 위법 행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고 증권법, 증권투자기금법, 선물거래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제보자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회) 증권선물위법행위신고센터 (이하 제보센터) 에 신고한 신고센터는 본 규정에 따라 제보 접수, 입건 조사 및 보상 등을 처리해야 한다.

신고자가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한 것은 중국증권감독회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 작업을 처리한다. 증권감독회가 처리한 제보가 장려조건에 부합하는 제보 센터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조 제보자는 인터넷 제보 시스템과 서신을 통해 제보 센터에 개인이나 기관이 증권선물법, 행정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신고할 수 있다. 제 4 조 증권 선물 위법 단서 온라인 제보 시스템이 실명신고를 받을 때 제보자는 제보자의 이름, 유효 신분증, 연락처 및 주소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신고인은 단위명, 통일사회신용코드, 통신주소, 위임장, 대리인신분,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제 5 조 제보 처리는 공정한 법 집행, 엄격한 비밀 유지 및 제보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보고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신고사항은 증권선물법규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위법행위에 속하며 행정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신고자의 이름, 신분,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c) 증권 선물법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상세한 단서 및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증권 선물감독기관의 검증을 제공합니다.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신고센터는 등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1) 이 조치 제 6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2) 신고된 사항은 이미 법에 따라 처리되었고,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 없이 같은 사실이나 이유를 반복적으로 신고했다.

(3) 위법 행위는 이미 행정처벌 시효를 초과했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8 조 제보 센터는 감사 사건 조사 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보를 처리하고 제보 조건에 부합하는 감사 사건 조사 단서를 등록할 책임이 있다. 기타 자료의 경우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부서에 전달되며,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증감국, 거래소 등의 기관에 전달해 처리할 수 있다.

등록된 제보에 대해 중국증권감독회는 종합감독 법 집행 상황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 9 조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외에 신고인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자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10 조 제보 센터는 인터넷 제보자의 이름 (이름), 증명서 번호, 연락처, 작업 단위, 주소, 신분 정보를 코드화하고 조사, 처벌, 신고 보상 평가 단계에서 코드를 사용한다. 조사, 처벌 또는 신고 포상으로 신고인의 신분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 등록 수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보에 대한 조사, 처벌 또는 보상에서 관련 부서와 단위는 제보를 비밀로 하고 제보자의 신분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 11 조 제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과 기타 관련자들은 다음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제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제보 자료를 잘 보관하고 제보자와 기타 관련없는 사람에게 제보자의 신분 정보와 제보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2) 제보 자료를 발췌, 복사, 압류 및 파기해서는 안 된다.

(3) 신분 정보를 누설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기타 행위를 금지한다. 제 12 조 보상은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실명 신고에 적용된다.

사기로 증권을 발행하다.

(2) 정보 공개는 불법입니다.

(c) 증권 및 선물 시장 조작.

(4) 내부자 거래 또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5) 기타 주요 증권 선물 위법 행위. 제 13 조 사실은 분명하고 단서가 명확하며 조사가 사실이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벌금 금액 654.38+ 만원 이상을 벌칙한 금액의 654.38+0% 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했다.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후 발효죄 판결을 내린 사람은 마땅히 재량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 보상 금액은 65438+ 만원을 넘지 않는다.

전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금액이 큰 사건 단서를 조사한 결과, 보상 금액은 전액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지만 최대 30 만 위안을 초과할 수는 없다. 내부자는 중대한 위법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는데, 조사 결과 사실이며, 최대 장려액은 60 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 같은 벌칙 금액은 적발된 위법 사건을 신고한 벌칙 총액이다. 보상 섭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세무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는 행정처벌 사건을 한 제보자에게 상을 주며, 행정처벌 소송 기간이 만료된 후에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관련 법률절차가 완료되고 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된 후에 진행해야 한다. 행정처벌 없이 사법기관으로 직접 이송된 제보자에 대한 보상은 유죄판결이 발효된 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