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설명서 공개 발행
(b) 상장 공고;
(3) 연례 및 중간 보고서를 포함한 정기 보고서;
(4) 중기 보고서는 주로 상장회사의 중대 사항, 인수 또는 합병 공고입니다.
(5) 회사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의 지분 보유
(6) 증권거래소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7) 기타 정보.
정보 공개 제도는 공시제도라고도 하는데, 상장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증권관리부와 증권거래소에 자신의 재무변동, 경영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장 기업의 정보 공개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진실성의 원칙, 정보 공개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의견에 근거해야 하며, 객관적인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허위 기록이나 허위 진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정확도 원칙은 명확하고 적절한 언어와 간단명료한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오도된 진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전성의 원칙은 내용이 완전해야 하고, 서류가 완비되어야 하며, 형식은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적시성 원칙은 모든 중요한 정보를 본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공평원칙은 중요한 정보를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상장 기업 정보 공개 관리 방법
제 3 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법에 따라 제때에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공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간결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개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미리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내부자 정보가 법에 따라 공개 될 때까지 내부자 정보의 내부자 및 내부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은 사람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내부자 거래를 위해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보 공개 의무자에게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불법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증권 및 파생 품종이 국내외 공개 발행 및 거래되는 경우 정보 공개 의무자가 해외 시장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국내 시장에서 동시에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