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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회사 주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주주를 원고로 하고, 회사나 실제로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은 피고로, 수익이익은 주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한다. 이 소송은 일반 소송과 거의 같다. 주주 직접소송은 주주가 주주 신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기한 소송이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주주 직접소송은 주주가 주주 신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기한 소송이다.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주주가 속한 회사와 이사 또는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직접소송과 파생소송의 본질적 차이는 기소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원인과 목적에 있다. 주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데, 원고는 이익이 침해된 주주이며, 소송 피고는 회사나 그 대주주,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이다. 주주는 주주 신분에 따라 주주 권리를 향유한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다면 당연히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원고의 주주 권리가 실제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실체 재판에서 해결해야 하며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자 소송의 판결 결과는 원고 주주,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주주를 구속한다. 다른 모든 주주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사람에게 같은 대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직접소송의 판결 결과는 원본과 피고 쌍방에만 구속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52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이 법률, 행정 법규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50 조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면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주주의 질의에 참석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감사회 또는 감사가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