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 조: 본 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개편,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1. 파산은 법정파산으로 기업이나 점포가 적자로 도산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세금, 불경기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회사가 도산되었다. 기업 경영이 부실하고 쇠퇴하는 주된 이유는 전체 시장 수요의 불리한 변화, 즉 경쟁이 심화되고, 비용 구조가 높고, 재무통제가 부족하며, 관리가 약하고, 큰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마케팅 활동이 적고, 실적이 좋지 않고, 인수 업무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2. 파산이란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만기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동등하게 보상해 채무자가 기타 청산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파산과 해산을 선포했다. 파산은 대부분의 경우 일종의 기업 행위와 경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개인이나 회사가 경영을 중단한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것은 파산이라고도 불린다. 법적으로 파산이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대부분의 채권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파산 절차는 일반 집행 또는 일반 집행이라고도 하며, 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 청산 관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산 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