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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반드시 이사회를 설립해야 합니까?
1. 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회사법 제 51 조에 따르면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개념:

이사회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정책, 회사 또는 기업 헌장에 따라 설립되어 전체 이사로 구성된 경영 집행 기관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의 업무 집행 기관으로, 회사 또는 기업 및 경영 활동의 지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에 대한 책임 및 보고를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주주회나 주주총회에서 내린 결의안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각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44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3- 13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50 조는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108 조는 주식유한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5- 19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의 책임:

1, 주주 소집 책임 주주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주주 총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2.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회사의 생산 및 운영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하십시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방안,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회사의 이익 분배 계획을 수립하고 손실 계획을 보완합니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정을 결정합니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 또는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매니저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 또는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 개발

1 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