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비준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법' 과' 증권법' 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의 회사가 될 것이다.
주식유한회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증권감독부는 증권거래소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주식 상장 신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주식유한회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하여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비준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한다.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기한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은 거부될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주식발행인이 제출한 상술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주식상장거래를 준비해야 한다. "주식 발행 및 거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은 또한 상장을 승인한 주식유한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증권거래소와 상장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상장일을 결정하고 증권거래소에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증권법' 제 47 조는 "주식 상장 신청이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후 상장회사는 상장 5 일 전에 승인된 주식 상장 관련 서류를 공고하고, 이 서류를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 공개 검열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법' 제 48 조는 "전조에 규정된 상장신청서류 외에 상장회사는 (1)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날짜를 발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 명의 주주 명단 및 보유 금액 (3) 이사, 감독자, 관리자 및 고위 경영진의 이름과 회사 주식, 채권 보유 상황. "
상술한 절차를 통해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은 상장할 수 있다. 상장회사가' 회사법' 에 규정된 상장조건을 상실한 경우 법에 따라 상장을 중지하거나 해지한다. 상장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국증권감독회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