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회사 헌장에 서명하고, 회사 출자나 주식을 납부하고, 회사 설립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회사의 발기인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는 설립할 때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
제 2 조 발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인은 발기인에게 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회사가 설립된 후 전액에 규정된 계약을 확인하거나, 이미 실제로 계약권을 누리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한 경우, 계약 상대인이 회사에 계약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발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인은 회사가 설립된 후 계약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회사 설립 후 발기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립중사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인의 선의를 제외하고는 지지해야 한다.
제 4 조 회사는 사유로 설립되지 않았으며, 채권자가 전체 또는 일부 발기인에게 회사 설립으로 인한 비용,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일부 발기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다른 발기인에게 책임을 분담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발기인에게 약속한 책임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약속한 책임 비율이 없는 경우 약속한 출자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출자 비율을 약정하지 않은 사람은 등액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일부 발기인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발기인은 설립으로 인한 비용과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잘못에 따라 잘못이 있는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