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거래 관리 조례에 따르면:
1. 제 26 조 고객은 서면, 전화, 인터넷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방식을 통해 선물회사에 거래지시를 내릴 수 있다. 고객의 거래 지침은 명확하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선물회사는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거래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2. 제 27 조 선물거래소는 거래량, 거래가격, 보유량, 최고가와 최저가, 개장가격과 종가 및 기타 발표해야 할 실시간 시세를 제때에 발표해야 하며, 실시간 시세의 진실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가격 예측 정보를 발표할 수 없다. 선물거래소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거래의 실시간 오퍼를 발표할 수 없다.
제 28 조 선물 거래는 마진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선물거래소가 회원과 선물회사에 받는 고객보증금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과 선물거래소가 규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자금과 별도로 전문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선물거래소가 회원에게 받는 보증금은 회원소유이며 회원거래 결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물회사가 고객에게 받는 보증금은 고객의 소유이며, 다음의 양도가능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을 엄금합니다.
(a)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용 자금을 지불한다.
(2) 고객에게 보증금을 기탁하고 수수료와 세금을 지불한다.
(3)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 29 조 선물 회사는 각 고객에 대해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코드를 설정해야 하며, 코딩 거래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4. 제 30 조 선물회사가 선물중개업무와 기타 선물업무를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업무분리와 자금분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혼업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5. 제 31 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비선물회사의 결제회원은 선물감독기관과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위험준비금을 추출, 관리 및 사용해야 하며 유용해서는 안 된다.
6. 제 32 조 선물거래에 대한 유료항목, 유료기준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발표한다.
7. 제 33 조 선물거래의 결산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선물거래소는 당일 무부채 결산 제도를 실시한다. 선물거래소는 당일에 결산 결과를 제때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