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피투자 단위를 통제할 수 있다면 피투자 단위는 기업의 자회사다.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이 피투자단위 의결권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피투자단위 50% 이하의 의결권자본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은 투자기업이 피투자단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자 기업이 피투자 단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1. 다른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투자 기업은 피투자 단위의 의결권자본의 50% 이상을 통제할 수 있다.
2. 회사 정관이나 협의에 따라 투자기업은 피투자단위의 재무와 경영정책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
3. 투자단위 이사회 및 기타 유사 기관의 대부분을 임면할 권리가 있다. 이는 투자기업이 피투자단위 50% 이하의 의결권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 장정과 협의에 따라 이사회 이사를 임면할 권리가 있어 실질적인 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확장 데이터:
1, 중대한 영향
기업이 피투자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피투자단위는 해당 기업의 합영기업이어야 한다. 투자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피투자단위의 20% 이상 50% 미만의 의결권주식을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적으로 소유할 경우 피투자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통제 없음
투자기업은 피투자단위 20% 이하의 의결권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투자기업은 피투자단위의 의결권자본의 2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만, 피투자기관에 대한 통제, 지배, 중대한 영향은 없다.
Baidu 백과 사전-장기 주식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