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에디신 환경기술유한공사는 유명한 전문 제 3 자 계량인증 검사 기관이다. 회사 검사 업무와 자질 범위는 환경공기, 공업배기가스, 실내공기, 식수, 물과 폐수, 토양품질, 공중위생, 직업위생, 환경보호검사, 공사 준공 검사 등 관련 프로젝트를 포괄한다. 회사 검사 자질이 완비되어 있고, 실험실 설비가 완비되어 있고, 직원의 전문성이 높고, 시스템 운영 규범이 성숙하며, 테스트 업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서비스 평가가 우수하며, 테스트 서비스가 매우 강력합니다.
회사 자질
에디생은 현대화된 실험실과 전문 검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선진 검사기구와 설비를 도입하여 검사의 규범성, 과학성,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일찍이 2006 년, 회사는 CMA 도량형 인증 자격을 획득하여 사회에 공증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실험실 하드웨어는 국가가 인정한 실험실의 요구 사항에 따라 완전히 구축되며 ISO/IEC17025:1999 에 따라 관리됩니다. 상해에서 최초로 설립된 제 3 자 검사 기관 중 하나로, 검사 결과는 사회 각계의 인정을 받았다.
에디신 이점
로컬라이제이션 관리: 로컬라이제이션의 특징을 통해 중국 기업의 시대 요구 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행정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거리를 0 으로 가깝게 하고,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양질의 서비스 보장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밀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 스톱 서비스, 테스트 비용 절감: 실내 공기 검사, 주변 공기 검사, 산업 배기 가스 검사, 수질 검사, 산업 안전 검사, 공중 보건 검사, 환경 인증 검사, 제 3 자 공장 검사, 소음 검사, 전자기 방사선, 토양 검사, 인테리어 검사 등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성취와 특징
회사가 설립된 이래 매년 수만 개의 사회업계의 위탁을 받는다. Dell 은 일부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에 환경 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십 개 장소에서 대기 품질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회사의 테스트 데이터는 제너럴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인텔, 모건스탠리, 파나소닉, 환풍은행과 같은 Fortune 500 대 기업을 포함한 높은 시장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 검사팀은 직업윤리를 지키며 일관되게 고객과 탁월한 이상적인 결과를 달성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작업 환경 및 대우 정보
(1) 회사 근무환경은 독특하고 상해 내환 안에 위치한 조용한 천지로 지하철 4 호선, 월성글로벌항, 낙구매 등 생활광장과 공공시설로 교통과 생활이 편리하다.
(2) 회사 직원들은 사이좋게 지내며 분위기가 뜨겁다. 회사는 인재 양성과 우수 인재의 유보를 중시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전체 직원에게 보험과 적립금을 납부한다.
(3) 회사는 급속한 발전 단계에 있으며 우수한 직원들이 업무 결합 자율 학습과 충전을 장려합니다. 내부 교육 메커니즘 외에도 회사는 매년 대량의 해외 교육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4) 회사는 성과 보너스와 연말 이중 임금을 결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간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회사 경영진은 각 직원의 투지와 무한한 잠재력을 자극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통일제도화를 바탕으로 여전히 그의 독특한 장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발견, 긍정, 발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정 대리인: 주빈.
설립일: 2006 년 7 월 26 일
등록 자본: 5 백만 위안.
위치: 상하이.
통일사회신용코드: 9131010779145305l.
비즈니스 상태: 생존 (비즈니스, 비즈니스, 등록)
산업: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
회사 유형: 유한 책임 회사 (자연인 투자 또는 지주)
영어 이름: 상하이 공기 검사 환경 기술 유한 회사
사원 수: 100-499.
주소: 상하이 푸타구 운령동로 89 호 2209-D 실입니다.
경영 범위: 환경 검사, 장식 재료 검사, 건축공학 검사, 환경전문 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환경보호 분야의 기술 개발, 기술 컨설팅, 기술 이전 및 기술 서비스, 테스트 기기 및 제품, 친환경 장비 및 기기 판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