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록은 기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출발점으로 세무등록 설정, 세무등록 변경, 세무등록 취소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창업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일반적으로 주관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을 하여 은행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정상적으로 인보이스를 수령하고, 감면 세금 환급과 같은 관련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무등록관리방법' 도 기업이 공상등록을 완료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거나 납세의무를 낸 후 15 일 이내에 장부를 설치해 세무서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향후 납세신고를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세무등록을 한 후에는 부기 세금을 내야 한다. 연체 세금 신고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줄거리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연체료를 더하면 벌금이 만 원에 달할 수 있다.
2. 세무서의' 블랙리스트' 에 들어가면 기업의 신용도와 기업의 납세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기업의 법정대표인 신용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주택 구입, 기차표 구입, 출입국 방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 사회신용체계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점점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영자가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면 반드시 제때에 세무등록을 하고 제때에 납세를 신고해야 한다. 업무가 없고 수입이 없는 회사는 어떻게 세금을 신고합니까? 기업은 세금 신고 기간 동안 경영을 하지 않고, 수입, 비용, 비용이 모두 0 이며, 0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장기간 사용할 수 없고, 6 개월 연속 제로 신고도 세무서의 중점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장이 영업허가증을 받을 때 세금 신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오랫동안 업무가 없다면, 세금 문제로 인해' 불신자' 가 되지 말고 회사를 취소해야 한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전문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