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8 조 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법에 따라 청산과 등록 취소를 완료하는 경우, 반드시 종결해야 한다.
법인이 해산하다.
(2) 법인은 파산을 선언했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이유.
법률 행정 법규는 법인의 종료가 해당 기관의 비준을 거쳐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9 조 법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해산해야 한다.
(1)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거나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법인 결의안의 해산;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이 필요하다.
(4) 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서를 해지하고, 폐쇄나 철회를 명령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70 조 법인이 해체된 것은 합병이나 분립을 제외하고는 청산의무자가 제때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법인의 이사, 집행 기관 또는 의사 결정 기관의 이사 및 기타 구성원은 청산 의무자입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청산 의무자가 제때에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주관기관이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할 수 있다.
제 71 조 법인 청산 절차와 청산팀의 직권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다. 규정이 없으면 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