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청서를 제출하다. 영업허가증이 승인한 경영기한 내에 납세자는 세무등록관리과정에 신청을 하고 휴업등기서를 수령하여 작성하였다. 납세자는 작성한' 휴업 등기서' 로 송장 관리, 징수, 사찰에서 다음과 같은 수속을 밟았다: 1. VAT 전용 송장 수취부, 일반 송장 수취부 및 빈 송장을 송장 관리에 보관하여 송장을 보관합니다. 2. 조사중인 사건이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종결됩니다. 3. 징수 과정에 가서 완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각 단계에서 서명한 휴업 등록서와 다음 자료를 세무등록관리부에 제출하다: 1. 납세자는 상급 주관 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폐업을 승인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휴업을 요구하고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폐업 서류를 제출한다. 관할 세무서가 발행 한 사업자 등록증 원본;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서류. (b) 감사를 받다. 세무등록관리코너는 납세자가 작성한 양식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작성한 양식 및 관련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휴업. 휴업을 신청한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청산하고, 송장을 납부하고, 세금 등록증을 보관하고,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하고, 폐업 신청을 승인하고, 폐업 승인 통지서를 작성하며, (4) 영업을 재개한다. 1. 납세자가 기한대로 복업한 경우 휴업을 승인한 날짜를 복업일로 한다. 회사가 앞당겨 복업한 것은 조기 복업일을 복업일로 한다. 납세자에게 도장을 찍은 세무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다. 2. 폐업 만료 후 복업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복업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납세자 관리로 간주된다. 납세자에게 도장을 찍은 세무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다. 한 회사가 도산할 때, 그것은 경영을 중단한다. 본질적으로 회사 휴업과 같은 개념이다. 정액징수 방식을 시행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이 정한 영업기한 내에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세무서에 휴업 등록을 하고, 폐업 원인과 시간, 폐업 전 납세 상황, 송장 수령, 사용 및 보관 상황을 설명하고, 폐업 신청 등기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가 심사를 거친 후 폐업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금을 청산하고, 세무등록증, 송장수령서와 영수증을 회수하고, 폐업 등록을 처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납세자의 인보이스는 회수하기 불편하므로 세무서는 즉석에서 봉인해야 한다. 휴업을 승인한 납세자의 경우 15 일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는 그에 따라 승인된 과세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정된 기한이나 액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서에 의해 결정된다. 폐업 기간 중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제때에 주관 세무서에 신고해 법에 따라 과세 금액을 보충해야 한다. 납세자는 생산 경영을 재개하기 전에 세무서에 복업 등록을 신청하고, 확인 후 복업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세무등록증, 송장수령부, 인수송장을 회수하거나 활성화해 정상적인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납세자의 폐업 만료 후 제때에 생산경영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폐업 만료 전에 세무서에 휴업 등록을 연기해야 한다. 납세자가 기한 내에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휴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영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세금 징수를 실시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도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22 조에 따르면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수령한 후 6 개월 만에 경영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한 지 1 년이 되는 것은 휴업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찾은 유일한 휴업 개념에 관한 법률 조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산' 이 특정한 법적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도산" 의 조건은 기업이 법에 따라 경영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 시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소개를 보면 회사의 휴업도 휴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 현지 세무서에 휴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폐쇄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68 조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 후 6 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영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22 조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수령한 후 6 개월 동안 경영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휴업으로 간주되고, 등록 주관기관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과 공인을 압수하고, 계좌 개설 은행에 등록 취소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