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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원 절차는 무엇입니까?
첫째, 기업 감원 절차는 무엇입니까? 노동계약법' 제 41 조는 "20 명 이상 또는 20 명 미만의 직원을 감축해야 하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지만, 본 기업 직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듣고 노동행정부에 보고한 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규정에서 감원은 반드시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인원 요구 사항: 감원 수가 20 명 이상이거나 20 명 이하이고 기업 직원 총수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감원을 시작할 수 있다. 수량이 이보다 적은 것은 노동계약 해지로만 처리한다. (2) 사전 설명: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고용인은 선택할 수 있다. (3) 신고 절차: 감원 방안은 노동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은 반드시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감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고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본 안건에서 회사 감원 인원은 50 명에 달하여 인원 요구에 부합한다. 30 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노조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감원 절차는 기본적으로 요구에 부합한다. 2.' 노동계약법' 은 감축할 수 없는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약자, 병, 잔재' 근로자는 감축할 수 없다. (1)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직장을 떠나기 전에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병)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고 있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3)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 규정된 의료기간 내 (병) (4) 여직원이 임신, 출산, 수유기에 있는 것; (약함)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법정 연령에서 5 년 미만이다. (노임) 고용주가 이들 인원을 무단으로 자르면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직장은 감원 시에도 모든 직원들이 마음대로 감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은 감원의 범위를 한정하여 일부 사람을 감원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실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속연수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