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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충안의 주심 판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법률 분석: 최고인민법원은 장문충 사기, 뇌물 수수, 자금 횡령 재심 사건, 원판 철회, 장문충 무죄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했다. 동시에 동안 원심 피고인 장비춘, 동안 원심 피고인 미그룹 무죄를 선고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1)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 변호인의 임무는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