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38 조 첫 주주회의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104 조 본법과 회사 헌장은 회사 양도, 중대 자산 양도, 대외보증 등의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사회는 제때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주주대회는 상술한 사항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9 조 회사의 감사 업무를 맡는 회계사무소는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회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회계사무소 해고에 대해 표결할 때 회계사무소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