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관리부는 창업투자업체로부터 서류신청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류신청서류가 완비되었는지 검토하고 서류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창업투자업체 신고신청을 접수한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인이 서류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까? 신고했어요? 아니면? 기록이 없습니까? 서면 통지. 그렇죠? 기록이 없습니까? 서면 통지서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 장 벤처 캐피탈 기업의 투자 운영
제 12 조 벤처 캐피탈 기업의 사업 범위는 다음으로 제한된다.
(1) 벤처 캐피탈 사업.
(2) 다른 창업투자기업과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창업투자업무를 대리하다.
(3) 벤처 캐피탈 컨설팅 사업.
(d) 창업기업에 창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관리컨설팅기구 설립에 참여하다.
제 13 조 창업투자기업은 담보업무와 부동산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단, 자용부동산 구입은 제외된다.
제 14 조 창업투자기업은 전체 자산으로 대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상장 기업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투자된 미상장 기업이 상장된 이후 창업투자기업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되지 않은 부분과 배주 부분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기타 자금은 은행에만 예치되고 국채나 기타 고정수익증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제 15 조 창업투자기업이 피투자업체와 투자협정을 체결한 후 지분, 우선주, 전환우선주 등의 형태로 미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 16 조 창업투자기업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창업투자기업의 총자산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창업투자기업은 정관, 위탁관리협정 등 법률문서에서 운영비 또는 관리컨설팅기관 관리컨설팅 비용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관리비용 제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8 조 창업투자기업은 실현된 투자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관리자 또는 관리 컨설팅 기관에 대한 성과상으로 추출하고 성과인센티브를 확립할 수 있다.
제 19 조 창업투자기업은 시한을 미리 정할 수 있지만, 최소 기한은 7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0 조 창업투자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채무 융자를 통해 투자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제 21 조 창업투자기업은 국가 관련 기업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내부 재무관리제도와 회계방법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4 장 벤처 캐피탈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제 22 조 국가와 지방정부는 창업투자안내기금을 설립해 출자와 융자 보증 등을 통해 창업투자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3 조 국가는 조세우대정책을 운용하여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특히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부서가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4 조 창업투자기업은 지분 상장 양도, 지분협정 양도, 투자기업 환매 등을 통해 투자에서 탈퇴할 수 있다. 국가 관련 부서는 다단계 자본시장 체계 건설을 적극 추진해 창업투자기업 투자 탈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5 장 벤처 캐피탈 기업 감독
제 25 조 관리부서에서 등록한 창업투자기업과 관리자문기구는 본 방법 제 2 장, 제 3 장의 규정에 따라 투자운영을 하고 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창업투자기업과 관리자문기구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연간 재무보고와 업무보고를 관리부에 제출하고 투자 운영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전 단락에서 무게를 재는 큰 사건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정관 및 기타 중요한 법률 문서를 수정하십시오.
(b) 자본의 증감.
(3) 분립과 합병.
(4) 고위 경영진 또는 관리 자문 기관을 변경합니다.
(5) 청산 및 청산.
제 27 조 관리부는 각 회계연도가 끝난 후 5 개월 이내에 창업투자기업과 그 관리 자문기구가 제 2 장과 제 3 장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연례 점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2 장과 3 장 관련 조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투자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관리 부서는 제 2 장, 제 3 장 규정에 따라 투자 운영을 하지 않은 사람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시정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재신고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 28 조 성급 (부성급 도시 포함)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행정 주관부에 본 관할 구역 창업투자기업 신고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미 기록관리 범위에 포함된 창업투자기업 투자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9 조 국무원 행정 주관부는 성급 (부성급 도시 포함) 행정 주관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나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관련 임원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제 30 조 창업투자업계 협회는 본 방법 및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창업투자기업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 6 장 부칙
제 31 조 이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함께 해석할 책임이 있다.
제 32 조 본법은 2006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