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지역 투자 혜택: 경제특구, 연해 개방 도시, 경제기술 개발구,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개발구
2. 새로 설립된 생산적 외국상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 년을 넘은 것으로, 이익년도부터 첫해와 이듬해에 소득세를 면제하고, 3 년에서 5 년 사이에 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농업, 임, 목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경제가 부진한 외진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감세 대우를 받는 만료 후 기업 신청을 거쳐 국무원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향후 10 년 동안 과세 금액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30% ~ 65% 감축할 수 있다.
3. 기초산업세혜택: 외국인 투자기업이 에너지를 투자하고 교통업계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고 15%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4. 재투자 세금 환급 혜택: 외상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이 취득한 이윤에서 직접 재투자하여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자본투자로 다른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기간은 5 년 미만이며, 투자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재투자 부분 납부소득세의 40% 를 환불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세금 환급에 포함되지 않음).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직접 재투자하여 수출기업이나 선진 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해남경제특구 기업으로부터 얻은 이윤은 하이난 경제특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농업개발기업에 직접 재투자한다. 경영기간이 5 년 미만인 투자자 신청, 세무서 승인, 재투자 부분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액 환불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재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증축하고, 생산경영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생산품 수출업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60% 의 환급금을 돌려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5. 수출기업과 선진 기술기업의 우대조치 설립을 장려한다. 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고 감면한 후 그해 수출생산액이 기업의 그해 생산액의 70% 이상에 이르면 세법 규정에 따라 반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와 경제기술 개발구 및 15% 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한 기타 수출업체는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고, 반감후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10% 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설립한 선진 기술 기업은 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 감세 만료 후에도 여전히 선진 기술 기업으로 남아 있어 3 년을 반으로 징수할 수 있다. 반감후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10% 세율로 징수됩니다.
6.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 등 중요한 생산성 품목에 대해 상술한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감면 혜택을 주거나 비생산적 중요 품목에 대해 감면 혜택을 준다.
7.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업체로부터 얻은 이윤은 소득세를 선제하는 것을 면제한다.
8. 외국인 투자기업은 도시건설세와 교육비 부가를 면제한다.
세금 혜택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세: 감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계산한 과세 금액을 일부 줄이는 조치입니다. 국가가 세법에 감세를 규정한 것은 일부 납세자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다. 세금 감면의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례 체감법, 즉 계산된 과세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설립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업체는 투자액이 500 만 달러가 넘고 경영기간이 10/0 년 이상인 경우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듬해부터 3 년까지는 절반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감세법, 즉 세율을 낮춰 감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경제특구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고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15%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면세: 면세는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일부 납세자나 특정 행위를 장려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법은 농업 생산 단위와 개인이 자신의 초급 농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는 면세 금액과 다릅니다. 면제액이란 과세 대상에서 공제된 면세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이 면제 금액보다 작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제액을 초과하면 그 중 일부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면제액은 세금 혜택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며, 누구에게도 혜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제의 한 요소입니다. 면세도 징발점과 다르다. 징발점은 세금의 수량 한계이다. 과세 대상이 징발점에 이르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점에 도달하여 초과한 것은 전액 세금을 징수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행 영업세 조례는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점은 매월 200 원에서 800 위안의 업무이다. 두 번째 징수에 따르면 기징점은 일일 영업액 50 위안이다. 각지는 현지 조건에 따라 본 지역의 출발점을 결정할 수 있다. 기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점을 초과하는 것은 전액으로 징수하고, 기점은 전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징징점은 일종의 세금 혜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세 소득이 적은 납세자를 돌보기 위한 것으로, 조세 정책이 합리적인 부담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징발점도 세제의 구성 요소이다.
요약하자면, 외자기업 세제 혜택 정책은 더 많은 외자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동시에,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의 타깃과 유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10 조.
기업소득세법 제 5 조에서 적자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의 각 납세년도의 총 소득을 가리키며, 기업소득세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 면세 소득 및 각 항목의 공제 후 잔액을 공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