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제 76 조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배상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잘못이 있는 쪽이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측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동차 측의 책임을 경감했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고의로 야기한 것이며, 자동차 한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문자 그대로, 새로운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제도를 수립하는 전제하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선행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 자동차 사고 책임 측이 보충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순서에 대한 보완이자 차액에 대한 보완이다. 즉, 자동차 사고 책임 측은 과실 책임이나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법' 제 76 조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 분쟁의 공동피고로서 절차법에 대한 책임의 정당한 의리로 제 3 자가 될 수 없다.
제 3 자는 두 가지가 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 독립청구권 제 3 인의 독립청구권은 본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유리하다. 그는 원고와 피고를 자신의 반대에 서게 했다. 이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그의 피고이고, 제 3 자는 사실상 원고의 지위에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피보험자) 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의무만 있고 원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환권을 행사하면 따로 따져서는 안 됨) 보험회사는 독립청구권의 제 3 인이 될 수 없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원고에게 붙어 있거나 피고에게 붙어 있다. 그는 본안 분쟁의 표지에 대해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지만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 피해자가 발동한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제 3 인으로서 피고인 (가해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들러붙어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소송 지위는 바로 전통보험 관념 아래 보험회사의 소송 지위이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인신손해배상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 피보험자와 함께 공동 피고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제 3 인입니까? 2004 년 5 월 1 일' 도로교통안전법' (이하 교통법) 에서'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조례' 공포까지 이 문제는 법학계와
전통적인 책임보험 개념에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민사배상 책임을 옮기는 한 가지 방법이며, 책임보험의 존재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책임보험계약은 순전히 자기 (피보험자) 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 제 3 자는 피보험자가 기소되어 승소한다 해도 피보험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개념하에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의 당사자이고, 보험 가입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며, 피해자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계약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그들은 당연히 책임보험 계약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누리지 못하며,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배상할 때까지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보험금을 배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배상하지 않으면, 손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실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험 책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지정된 지급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피보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제 3 인의 수동적 지위는 매우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상업기동 차량의 제 3 자 책임보험 조항의 근거는' 보험법' 의 관련 규정이다. 보험 계약의 주체는 당사자와 관련자로 나눌 수 있다. 보험계약 당사자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약정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부담하는 사람 (보험인과 보험 가입자 포함) 을 말한다. 보험계약 당사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보험계약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 보험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는 직접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보험 계약과 관련된 사람은 직접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다. 보험법 제 22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르면 피보험자와 수혜자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이다. 수혜자는 생명 보험 계약에만 존재합니다. 책임보험은 재산보험의 일종으로,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는 피보험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다. 상업 제 3 자 보험에서 피해자는 보험 계약 당사자에서 제외되고 보험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누리지 않는다. 2003 년 2 월 8 일 발표된' 최고인민법원 보험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의견원고 요청)' 제 31 조는 보험회사를 제 3 인으로 삼았다. 이 조항은 "제 3 자가 피보험자를 기소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인을 제 3 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견원고가 발표될 때 거래소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보험법에 규정된 상업 3 자 보험 계약에 대한 해석이다.
둘째,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공동 피고로서 기존 민사소송법 보험법 계약법과의 갈등과 충돌이 있다.
소송법 이론에서 서로 다른 법률 관계는 서로 다른 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 사건에서 보험인과 자동차를 공동피고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53 조 필요한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필요한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의 한쪽이 소송표지에 대한 공통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는 것, 즉 소송의 표지에 공동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동원고이고, 소송의 표지에 대한 공동의무를 지는 사람은 공동피고다.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보험회사는 공동가해자도 아니고 사고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연대 배상 의무가 없다. 보험계약 소송의 경우 보험회사와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 배상 의무가 없고 피보험자만 계약서에 규정된 보험금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전통보험법이 피해자를 계약관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무관하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인을 공동피고나 법원 추가보험인을 공동피고로 등재하는 것은 모두 소송법에 관한 일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인신손해배상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 피보험자와 함께 공동 피고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제 3 인입니까? 2004 년 5 월 1 일' 도로교통안전법' (이하 교통법) 에서'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조례' 공포까지 이 문제는 법학계와
우리나라' 보험법' 제 50 조는 "보험인은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초래한 제 3 자의 손해를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보험인이 피해 제 3 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나 보험계약의 약속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상업책임보험 실천에서 보험회사는 전통적인 책임보험 이념을 계승하여' 보험인이 피해를 입은 제 3 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는 특별한 약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부상당한 제 3 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관련 비용 원증으로 보험회사에 배상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보험법' 제 50 조는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쓸모가 없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은 제 3 자에게 직접 보험료를 지급한다' 는 약속을 하더라도, 이런 특별한 약속은 제 3 인의 이익 조항에 속하며,' 계약법' 제 64 조가 적용됩니까? 아니면 계약채권 양도는 계약법 제 79 조와 제 82 조의 제약을 받습니까? 제 3 자와의 이익계약으로 정의되면 보험회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면 피해 제 3 자가 보험회사에 권리를 주장하면 보험회사는 계약 상대성을 항변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계약법 제 64 조는 "당사자가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경우,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인은 계약채권자, 즉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위약 책임을 지고, 피해 제 3 자는 원고의 주체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권리 양도로 해석된다면 피해자는 보험인에게 직접 보험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원고의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권리 행사는 제한되어 있다. 피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는 피보험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피보험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지 못했고, 피해자는 민사책임이 소유한 보험을 받았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허위 고지의무, 위험 통지 의무 증가, 계약서에 규정된 기타 조건과 의무 위반 등 항변 이유를 이용해 피해 제 3 자의 클레임에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다. 타인과 관련된 계약이든 채권 양도든 피해자의 보호는 계약 상대성에 의해 제한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책임보험에 관한 특별법이다. 중국은 현재 민항법과 교통법만 있다. 민용항공법은 민용항공기 운영자가 지상 제 3 인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응하는 책임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보험인과 보증인 (제 166, 168 조) 을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교통법' 제 76 조는 보험회사가 강제보험책임한도 내에서 도로교통사고를 당한 제 3 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보험인의 공동피고로서 절차법 규정은 기존 절차법 보험법 계약법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동차 책임 강제보험입법은 제때에 따라가야 하며, 특별법 형식으로 기존 법률규범을 적절히 돌파하고, 강제보험법의 입법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인신손해배상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 피보험자와 함께 공동 피고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제 3 인입니까? 2004 년 5 월 1 일' 도로교통안전법' (이하 교통법) 에서'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조례' 공포까지 이 문제는 법학계와
셋째,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법적 직접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제도 입법 목적의 내재적 요구다.
자동차 강제보험제도의 설계와 시행은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정책성이 강하다. 계약의 목적은' 자동차 강제보험법' 이 확립한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빠르고 직접 보험계약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강제 보험 계약은 전통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3 인과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핵심 목적은 비특정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전통 보험 계약과 달리 각국 강제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를 보험 계약의 이해관계자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제 3 자를 보험 계약의 이해관계자로 간주한다. 계약 당사자의 확대는 각국의 강제 자동차 보험법의 법률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인 보험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 도로교통안전법 1988 제 143 조는 제 3 자가 보험인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독일 강제보험법 제 3 조 1 항은 제 3 자가 보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배상할 권리는' 거래법' 제 76 조에 규정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선행배상 책임에 상응하는 제도 설정이어야 한다. 피해자를 위해 더 안전하고 빠른 구제경로를 열어 피해자가 제때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보험법의 권리이다. (존 F. 케네디, 책임보험법, 책임보험법, 책임보험법, 책임보험법, 책임보험법, 책임보험법, 책임보험법)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클레임은: 하나는 직접적이고, 피보험자에게 양도할 필요가 없고, 피보험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독립은 피보험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독립취득이다. 이런 독립적인 직접 클레임은 피보험자의 구속을 받지 않아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한다. 피보험자도 보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를 배상할 때까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보상을 받고 강제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후에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보험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클레임권은 보험회사 배상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가해자에 대해 두 개의 독립된 클레임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이 없다. 피해자는 이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로 선택했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최우선 순위로 선배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한 가지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권리 주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건의 클레임이 책임 한도 내에서 동시에 같은 손해를 가리키기 때문에, 중복 배상을 막기 위해 한 쪽에 대한 클레임은 배상할 때 다른 쪽에 대한 클레임에서 실제 배상액을 면제한다. 그러나 소송 경제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피해자와 보험회사를 공동 피고로 삼는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인신손해배상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 피보험자와 함께 공동 피고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제 3 인입니까? 2004 년 5 월 1 일' 도로교통안전법' (이하 교통법) 에서'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조례' 공포까지 이 문제는 법학계와
넷째,' 규정' 은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
모든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입법과 마찬가지로,' 조례' 제 1 조는 입법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도로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입법의 주요 목적은 교통사고 중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나라의 강제책임보험의 입법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 입법의 목적을 관철하고 선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각종 자동차 책임 강제 보험 제도는 계약법과 보험법의 많은 기본 원칙을 포기하고, 법률 법규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회사에 배상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 독특한 강제책임보험 제도를 만들었다. 특권 등을 우선적으로 취하다. 일찍이 2005 년 6 월 5438+ 10 월 10, 국무원 법제처가 발표한 법안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입법상의 중대한 누락이라고 지적하고, 개정할 때 보충할 것을 건의한다. 현재 발표된 공식' 조례' 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직접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험법 제 50 조와 일맥상통한다. 보험회사가 배상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를 크게 누그러뜨렸지만,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금을 직접 배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이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 제 27 조부터 제 3 1 조까지는 보험 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전체 보험 청구 절차 외부에 두었다. 보험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통지하는 것 외에 보험금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직접 배상하기로 선택한 경우) 을 받는 것 외에 청구와 배상 중간 부분의 주체는 피보험자만 보험 청구 신청, 청구 증명서 및 자료 제공, 보험회사와의 배상 합의에 이르기까지 분쟁으로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고리들은 매우 중요하며, 보험회사의 배상과 무배상, 배상, 배상 등 피해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다. 조례' 가 피해자를 화해 절차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해자는 구체적인 클레임 사항에 대한 협상과 협상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없고, 최종 화해 결과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보험 청구에서 피해자의 수동적 지위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 가입자의 배상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 보험회사는 배상하거나 적게 배상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교통경찰부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확인서 (사고확인서는 보험회사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임) 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지급한 보험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보험 가입자에게 지불하는데,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 청구 과정에서' 조례' 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제권도 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청구 절차가 끝난 후 복잡하고 어려운 침해 소송에 휘말려야 했다. 이는' 강제보험법' 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인신손해배상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 피보험자와 함께 공동 피고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제 3 인입니까? 2004 년 5 월 1 일' 도로교통안전법' (이하 교통법) 에서'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조례' 공포까지 이 문제는 법학계와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규정은 전통적인 책임보험 이념을 고수하고 계약 상대성의 원칙을 고수하며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직접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기존 상업 3 보험과 유사하게 강제책임보험의 국제입법 추세를 위반하고 입법의 선진성이 전혀 없어 조례가 표방한 입법 목적이 근거가 없다. 조례' 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조례' 에 따라 제정되고 2006 년 7 월 1 일에 시행된' 자동차 강제책임보험계약'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관련측으로' 교통법' 제 76 조의 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
사법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가능한 한 빨리 사법해석을 내놓아야 한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 문제, 이런 청구의 성격, 피해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 우선 순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내 의견으로는,' 조례' 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청구권을 명시하지 않고 보험 청구 절차에서 제외시키지만, 보험 청구 절차로만 제한된다고 해서 교통사고 인신피해 보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기소할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험법' 과' 조례' 는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직접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법' 제 76 조는 교통사고 중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 등 약자를 보호하는 공공정책에서 출발해 강제책임보험제도를 세우고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 간의 무과실 책임제도를 확립해 보험회사를 교통사고 보상의 최전방으로 밀어 넣었다. 따라서 사법해석은' 교통법' 과' 의무책임보험법' 의 입법 목적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5.' 규정' 은 강제보험법에 의해 보호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 주체를 정한다.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공동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법 제 76 조에 규정된 3 자 법률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교통사고 책임자와 피해자의 법적 관계이고, 하나는 의무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교통사고 책임자) 의 법적 관계다. 침해행위법과 강제책임보험법으로 보호받는 피해자만이 사고 책임 주체와 보험회사에 권리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교통법' 제 76 조와' 조례' 제 3 조, 제 21 조는 각각 교통사고 손해배상법의 의미에서 피해자와 강제책임보험법의 의미에서 피해자를 규정하고 있다.
교통법 제 76 조에 규정된 피해자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단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비자동차 운전자나 행인이다. 자신의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이 침해법의 의미에서 피해자입니까? 필자는 단일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이 차의 승객은 무료승차자이든 유료승차자이든 민사책임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와 관리자로서의 승객은 피해자가 아니다. 사고 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일방적 사고의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사고의 피해자이며 피해자의 신분이 없다. 둘째, 자동차 사이에 사고가 난 사람, 사고가 난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객, 비자동차의 사람과 행인을 포함한다. 본 차 운전자의 피해자 신분은 사고와 관련된 다른 자동차의 잘못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그의 자동차가 사고로 잘못이 없다면, 이 차의 운전자는 순전히 사고 피해자일 뿐 피해자 신분은 없다.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은 사고 당시 운전자이든, 승차인이든, 차 밖 제 3 자이든, 몇 대 사이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침해법의 의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동차명언) 그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침해법의 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기타 자동차 민사 책임 주체이다. 이것은 단지 직접적인 피해자일 뿐이다. 피해자의 부양 가족, 가까운 친척까지 확대하면 피해자 집단이 확대된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인신손해배상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 피보험자와 함께 공동 피고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제 3 인입니까? 2004 년 5 월 1 일' 도로교통안전법' (이하 교통법) 에서'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조례' 공포까지 이 문제는 법학계와
침해법에서 권리자와 피해자는 같은 개념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제 2 항은 "이 조에서' 배상권리자' 라고 부르는 것은 침해행위나 기타 피해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부양 가족, 사망 피해자의 친족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직접적인 인신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 라고 부른다. 둘째, 직접 피해자의 부양 가족, 가까운 친척이 직접 피해자의 장애, 장애를 입은 것을' 간접 피해자' 라고 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침해의 의미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이다. 상해나 사망을 당한 후 배상권리자는 본인, 본인, 부양인, 가까운 친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배상권리자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거나 간접적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모두' 침해 책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책임 주체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비교해 보면 강제책임보험법 보호의 피해자 범위는 매우 좁다. 조례 제 3 조와 제 21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강제보험의 대상은 피보험자 교통사고의 피해자이지만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 중' 피해자 제 3 자' 의 범위는 우리나라 상업 3 자 보험 중' 제 3 자' 의 범위와 완전히 일치한다.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사고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보험법이나 침해법상 피해자 신분이 없어 당연히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규정' 은 침해법의 피해자 범위에 비해 버스의 승객을 걸러냈다. 질문은: 피보험자와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가? 이것은 다른 상황에 달려 있다. 보험 차량 탑승자를 강제보험의 피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차책임보험' 의 상업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2004 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를 감안하면 여객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운송회사는 반드시 운송회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여행객인, 재산피해는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차 밖에 있는 제 3 인일 뿐이다. 비자동차 운전자와 행인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몇 대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보험법의 보호를 받는다. 자상사고 (즉, 다른 자동차가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가 참여했지만, 그 자동차는 일방적 사고를 포함한 책임이 없다) 의 피보험자 및 차량 인원은 강제책임보험의 피해자가 아니며, 본 차의 보험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몇 대 사이에 사고가 난 경우 그의 차도 사고를 낸 자동차라면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차와 비교해, 피보험자 및 사고를 일으킨 차 인원은 또한 제 3 자의 피해자 이다, 그의 차의 강제적인 보험자에 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상하차 중인 피보험차량의 인원도 차인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강제보험법의 의미에서 차량 탑승자와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본인과 부양인, 근친은 교통사고 침해 민사책임주체를 기소할 자격과 보험회사 원고 주체를 기소할 자격이 있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