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98 조 주식유한공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99 조 본법 제 37 조 제 1 항 유한책임회사 주주회의 직권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주주회에 적용된다.
제 100 조 주주회는 매년 송년회를 개최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 이사의 수가 본법이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에 미치지 못할 때.
(2) 회사가 만회하지 않은 적자가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 요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감사회가 제안한 시간.
(6)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01 조 주주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사회는 제때에 소집과 주재를 해야 한다. 감사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으며,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102 조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한 주주는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주주총회 개최 10 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안서를 받은 지 이틀 이내에 다른 주주들에게 통보하고 잠정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잠정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 범위, 의제가 명확하고 결의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앞의 두 가지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
주주대회에 출석한 무기명 주식 보유자는 주주총회가 5 일 전에 주주총회와 폐막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기탁해야 한다.
제 103 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각 주식마다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104 조 본법과 회사 헌장은 회사 양도, 중대 자산 양도, 대외보증 등의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사회는 제때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주주대회는 상술한 사항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5 조 주주총회가 이사, 감사를 선출할 때 회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누적 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누적 투표제는 주주총회가 이사나 감사를 선출할 때 각 주식이 선출할 이사나 감독자 수와 같은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은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 106 조 주주는 대리인에게 주주총회에 출석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107 조 주주총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 사회자와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회의록은 주주의 서명권 및 대리 출석 승인 위탁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