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감사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며, 각 상장회사는 감사회와 감사를 설치하여 상장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감독자의 재직 자격 요건은 이사의 재직 자격 요건과 거의 같다. 게다가, 이사, 매니저, 재무 인원은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회사 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회원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한다. 감사는 회사의 조직 구조에서 중요한 기능과 권리를 가진 직위이다. 그래서 회사 책임자는 직위나 직위이다.
감사는 회사 감사회 구성원을 가리킨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회 (주주총회) 가 선출한다. 국유독자회사의 감사는 주로 국무원이나 국무원이 허가한 기관과 부서에서 임명한다. 감독자는 주주회 (주주총회) 가 선출한 주주 대표 외에 적절한 비율의 직원 대표도 있어야 한다.
주관의 직책
1. 회사 재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사무소에 회사 명의로 회사 재무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2. 회사 이사, 사장, 부사장, 재무이사, 이사회 비서가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규정 또는 정관 위반 행위를 감독한다.
3. 회사 이사, 사장, 부사장, 재무이사, 이사회 비서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보고, 경영보고, 이윤분배방안 등 재무자료를 검토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회사 명의로 공인회계사, 등록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이사, 사장은 회사 업무를 보고하고, 각 부서의 관리 업무를 검사, 감독 및 심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