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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 터우 도시 급수 파견
제 1 장 총칙 제 1 조 급수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급수사업 발전을 조율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 생산 및 기타 용수를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국무원' 도시급수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급수, 용수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급수는 공공 급수, 자체 건설 시설 급수, 파이프 직접 식수 (고정 소수점 직접 식수 포함) 급수 및 2 차 급수를 의미한다. 제 4 조 급수는 통일 계획, 합리적인 배치, 안전 보장, 종합 이용, 절약, 서비스 규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생산 관리 시공용수를 총괄적으로 고려하는 방침을 견지하다. 제 5 조 시, 현인민정부는 급수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예산에 특별자금을 배정하여 급수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 급수 행정 주관부 (이하 시 급수 행정 주관부) 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급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쿤두룬 구, 청산구, 동하 구, 구원구 및 희토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의 급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석괴구, 백운오보광구, 토머트 우기, 달칸 무명안련하기, 고양현 인민정부 급수행정주관부 (이하 기현구 급수행정주관부) 가 본 행정구역 내 급수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개혁, 재정, 국토자원, 도심 건설, 계획, 위생, 환경 보호 등의 부문을 발전시켜 각자의 직무에 따라 급수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7 조 시, 현 급수 주관부는 발전 개혁, 국토자원, 도심 건설, 계획, 위생, 환경 보호 등의 부서와 함께 급수 특별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급수전문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수자원종합계획에 따라 편성되고 토지이용마스터계획과 맞물린다. 급수 특별 계획의 편성은 실현가능성 연구와 전문가의 논증을 거쳐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시 () 기현 () 구 급수주관부 () 는 급수 전문 계획과 도심 건설 발전에 따라 연간 건설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정부가 투자한 급수시설의 신설, 개축, 증축, 필요한 자금은 시, 현, 구 인민정부의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돼 자본 건설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이행한다. 제 9 조 시, 현인민정부는 급수특별계획에 따라 지표수와 지하수의 이용을 총괄적으로 안배하고, 계획적으로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고, 공공예비수원과 응급수원을 건설하고, 수원 고갈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신구 건설과 구구 개조, 계획, 국토자원부는 급수 전문 계획의 요구에 따라 도시 급수 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와 농촌 계획에 의해 결정된 도시 수원 공장, 급수관, 가압역, 파이프 식수소 등 급수시설 부지를 점유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 공공 * * * 송수 주관도 및 관련 시설을 배합해야 한다.

신설, 개축, 확장 공공 * * * * 송수관 및 관련 시설은 급수 특별 계획 및 연간 건설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시, 현, 구 급수 주관부에서 심사 의견을 제출한 후 자본 건설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12 조 도시 공공급수가 수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용수 단위는 스스로 수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수질에 대한 특수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체 수원을 건설해야 하는 사람은 급수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시, 기현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조건부 농촌 목축 지역은 공공 급수를 실시해야 한다. 치현구 인민정부는 농촌 목축 지역을 조직하여 급수 시설 건설을 집중해야 한다.

공공급수를 실시할 조건이 없는 농촌 목축 지역에서는 기현구 인민정부가 물을 찾아 우물을 파고 수로를 수리하고 저수지를 건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물 부족 농촌 목축 지역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각계의 투자와 기부를 장려하여 농촌 목축 지역의 중앙 급수 시설을 건설하다. 제 14 조 신설, 개축, 증축된 중대 건설사업에는 물이나 새로운 물량이 필요하며, 건설기관은 항목을 세우기 전에 급수 주관부에 절수, 용수합리성 평가 및 용수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신축, 개조, 증축된 중대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절수 시설 건설을 배합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건설 프로젝트는 급수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는 물을 필요로 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 도면에는 급수 시설의 설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압 요구 사항이 표준 수압을 초과하는 경우 2 차 급수 시설의 설계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제 16 조 건설 단위는 시공 도서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급수 시설 설계 방안을 급수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급수부는 건설단위의 급수시설 설계 방안을 받은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건설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급수 특별 계획에 의해 결정된 파이프 라인 직접 식수 공급 구역 내에서, 새로운 주거용 주택은 파이프 라인 직접 식수 공급 시설 건설을 지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