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거래의 대리행위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투자자와 증권상 사이의 대리관계, 즉 증권중개업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자 간의 대리행위이다. 브로커는 정확한 법적 개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중개업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 쌍방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하여 교역을 성사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중개, 중개, 중개, 중개, 중개, 중개, 중개) 브로커는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이름으로 증권거래에 참여하고, 거래 결과는 의뢰인 즉 위탁된 투자자가 부담한다. 위탁을 받은 후 소속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증권과 화폐를 소유하지 않으며, 유효 위탁에 기반한 거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브로커도 투자자에게 거래 조건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브로커와 투자자 간의 법적 관계는 중개계약이나 중개계약이 아니라 위탁대리관계다. 증권 중개인은 유상 커미션에 속하며, 커미션이나 수수료는 고객이 대리 비용을 위해 지불한 대가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