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제 113 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 펀드 서비스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2)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조사를 실시한다. (3) 당사자,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에게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4)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재산권 등록, 통신 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 복제 (5)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및 개인의 증권 거래 기록, 등록 이전 기록, 재무 회계 자료 및 기타 관련 문서 및 자료를 검토, 복제 전송,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6)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의 자금 계좌, 증권 계좌 및 은행 계좌를 조회한다. 위법자금, 증권 등 관련 재산이 이미 이전되었거나, 숨겨졌거나, 중요한 증거가 숨겨졌거나, 위조되거나, 파괴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압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7) 증권 시장, 내막 거래 등 중대 증권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조사사건 당사자가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 기간은 15 거래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15 거래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