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을측: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갑을 쌍방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호협상을 거쳐 갑이 을측에 주식보유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협의를 달성하여 공동으로 준수하였다.
제 1 조 위탁 내용
1. 1 갑은 자발적으로 을측에 출자 인민폐10,000.00 원 (회사 등록자본의%, 이하' 주식 보유') 의 명목 보유자로 위탁해 행사를 대표한다 을측은 갑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갑을 대표하여 관련 주주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
제 2 조 위임 권한
갑은 을측에 자신의 이름으로 * * 회사 주주 명부에 위탁주식 서명, 공상기관에 등록, 주주로 관련 활동에 참여, 배당금 또는 배당금 수령,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회사법' 및 * * 회사 정관이 주주에게 부여한 기타 권리 행사를 포함한 권리를 대행하도록 위임했다.
제 3 조 당사자 a 의 권리와 의무
3. 1 갑은 주식을 보유하는 실제 투자자로서 회사에 대한 실제 주주 권리를 누리고 해당 투자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을측은 자신의 이름으로 갑을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주주권익에 대해 어떠한 수익권이나 처분권 (주주 권익의 양도, 담보, 양도 포함) 도 누리지 않는다.
3.2 위탁 주식 보유 기간 동안 갑측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관련 주주의 권익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제 3 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다. 그때 을측은 무조건 관련 법률 문건에 동의하고 책임져야 한다.
3.3 갑은 위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본 계약에 따라 을측의 부당한 위탁행위를 감독하고 시정할 권리가 있으며, 을측에 본 계약에 따른 부당한 위탁행위로 인한 실제 손실을 배상할 권리가 있지만 갑측은 을측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3.4 갑측은 을측이 수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을측에 대한 위탁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위탁주식을 의뢰인이 법에 따라 선정한 새 수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
제 4 조 파티 b 의 권리와 의무
4. 1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을측은 제 3 자에게 상술한 지주주식과 주주 권익을 보유할 것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4.2 을측은 회사의 명주주로서 그 지분이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해 제한된다고 약속했다. 을측은 주주로 * * 회사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 최소한 7 일 전에 갑측에 통보하고 갑측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갑의 서면 허가 없이는 을측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그 전체 수입을 양도, 처분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담보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갑의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