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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회와 이사는 어떻게 선출됩니까?
이사 선출:

이사는 주로 회사 주주 (주주총회) 또는 직공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이사회 선거:

이사회는 주로 주주 (대) 가 선출하거나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그러나 이사회 선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격면에서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사여야 합니다. 이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또는 회사 직원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생산된다 (국유독자기업의 경우 이사회에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함). 모든 이사들이 집단 지도부를 구성하여 이사회가 되었다.

2. 법정이사자격: 이사는 자연인이거나 법인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 회사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능력이 있는 자연인을 그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행 회사법 관행에서 이사는 자연인일 수밖에 없다. 둘째, 민사행위능력자나 제한행위능력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3. 이사의 수는 법정 최소 인원보다 작을 수 없다.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에 불리하고,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원수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도록, 업무 효율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 필요와 정관에 따라 최소 한도 이상에서 이사 수를 결정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회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의 최종 인원수는 보통 홀수이다.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5 명에서 19 명이다.

5. 인원 구분 방면에서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를 설치한다. 인원수가 많은 회사도 상설 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확장 데이터:

이사 임명 자격:

회사 이사는 자연인이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이사의 임직 자격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있다. "회사법" 제 14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회사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민사행위 능력이나 민사행위 제한 능력 없음

(2)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로 형벌을 선고받았고, 집행기간이 5 년도 채 되지 않았거나, 범죄로 정치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3) 이사, 공장장, 사장을 맡고 회사, 기업 파산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회사, 기업 파산 청산일로부터 3 년을 넘지 않았다.

(4) 위법으로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한 회사, 기업의 법정 대리인으로, 개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 기업이 영업면허를 해지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5)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큰 채무는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았다.

바이두 백과-감독

바이두 백과-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