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동 화학 섬유 유한 회사 관리자
파산 재조정 절차 공고
회사 관리자는 공개되는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단동화학섬유유한공사 (이하 "회사") 채권자 2009 년 5 월 12 일
랴오닝 () 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 ("단동중원") 에 회사 개편을 신청하다. 단동시중급인민법원은 2009 년 5 월 13 일 재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회사 청산팀을 관리자로 지정했다고 판결했다.
2009 년 5 월 4 일 65438 은' 인민법원보' 와' 중국증권보' 에 공고를 게재해 2009 년 7 월 9 일 오전 9 시 랴오닝 () 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 4 층 제 5 법원에서 제 1 채권자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회사가 개편 절차에 들어간 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채권 신고와 심사를 개시한다. 이와 함께 회사 재편과 관련된 다른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리측의 신청을 통해 단동중원은 단동화학섬유가 계속 경영을 진행하기로 동의했고, 관리측은 회사 임원을 경영사무를 맡도록 임명했다. 매니지먼트인의 요청에 따라 단동 중원은 관련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에 동의했다.
경영자는 투자자에게' 선전 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 (2008 년 개정) 규정 사유로 종결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라 파산 청산을 선언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관리인은 상술한 사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때에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그 사장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특별히 공고합니다.
단동 화학 섬유 유한 회사 관리자
지난 2009 년 7 월 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