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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회사 리스크 감독 지표 관리 방법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29 조 선물회사가 기일 내에 위험감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위험감독보고서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는 선물회사에 기한 내에 제출하거나 수정을 보충해야 한다. 선물회사가 기한이 지나도 제출하거나 수정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회사 거주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은 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선물회사가 기업회계준칙과 본 방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위험감독지표가 규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 30 조 선물회사의 위험감독지표가 경보 기준에 도달하여 위험경보기에 들어섰다.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위험감독지표가 경보 기준에 닿는 상황과 원인을 검증하고, 회사의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관심서를 발행하고, 주요 주주를 복사한다. (2) 회사의 고위 경영진과의 감독 대화를 통해 회사의 위험 관리 지표 수준을 최적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3) 회사가 중대한 경영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최소 5 일 (영업일 기준) 전에 회사 거주지 중국증권감독회에 임시 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업무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위험감독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4) 회사에 내부 준수 검사 빈도를 늘리고 준수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제 31 조 선물회사 위험감독지표는 3 개월 연속 경보 기준보다 우수하며 위험경보기간이 끝난다. 제 32 조 선물회사 위험감독지표가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는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 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규정 기준에 미달된 상황과 원인을 검증하고 선물회사에 기한 정류를 명령하고, 기한 정류는 최대 2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3 조 정돈 후 위험감독지표가 규정된 기준에 이르면 선물회사는 회사 소재지인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 보고를 해야 하고,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은 검사 검수를 해야 한다. 선물회사 위험감독지표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는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선물회사에 대한 관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 34 조 선물회사가 기한이 지났거나 시정되지 않은 후에도 위험감독지표가 여전히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은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