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파산법' (시범)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독립법인자격을 가진 기업은 경영부실로 심각한 적자가 발생해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인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면 채권자도 채무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 2 조 주주가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회사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회사 해산을 판결한 후 회사법 제 184 조와 본 규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청산을 조직하거나 인민법원에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원고에게 알릴 수 있다.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 존재한다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가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경우 주주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주회는 회사 해산 결의안을 내릴 예정이다.
주주회는 회사를 해산하는 결의를 내리는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단일 또는 일부 소수 주주가 회사 해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표자의 총 투표권이 3 분의 1 미만이면 회사를 해체할 수 있다. 회사가 해산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청산팀을 설립해야 하고,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사 청산이 끝나면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제출해 회사 등록기관에 제출해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회사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